결재문서

방역강화 대상 국가 입국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추가 시행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방역강화 대상 국가 입국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추가 시행 협조 요청 1. 중앙방역대책본부-6828(2020.07.25.)호와 관련입니다. 2. 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3일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1회 실시 이외에 격리해제 전(13일째) 검사를 추가 하여 총 2회 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국가(방역강화 대상국가는 코로나19 국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대외 발표하지 않음) -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즈공화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나. 대 상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총 2회 실시 - 단기체류 외국인 : 검역소 및 지정 격리시설에서 진단검사 총 2회 실시 - 해제 전 검사는 PUI2로 시스템 입력, 2회 검사 국비 지원 다. 시행일시 :‘20.7.27. 0시부터(현재 입국하여 자가격리 중인 입국자도 검사 실시) 라. 관 련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차체(9-1판). 붙임 중앙방역대책본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감염병부서 김혜영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질병관리과장 07/27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86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 전화 02-2133-9640 /전송 02-678-8853 / huiying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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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강화 대상 국가 입국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추가 시행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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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강화 대상 국가 입국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추가 시행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8676 생산일자 2020-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영 (02-2133-9640) 관리번호 D000004046253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신종감염병대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