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 해체 신고서 제출(미아동 791-2515)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강북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물 해체 신고서 제출(미아동 791-2515) 1. 우리 본부에서 추진중인 『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에 의거 붙임과 같이 건축물 해체 신고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거 건축물 개요 - 위 치: - 용 도: - 규 모: - 건축주: 붙 임: 1. 건축물 해체 신고서 1부. 2. 건축물대장 및 석면조사결과보고서 1부. 3. 철거 감리자 관련문서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고병준 의료시설과장 차무흥 건축부장 전결 07/27 진경은 협조자 시행 건축부-1266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3층 (무교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618 /전송 02)3708-2659 / / 부분공개(5 6 7)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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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대장_미아동 791-25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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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조사결과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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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축물 해체 신고서 제출(미아동 791-251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12668 생산일자 2020-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병준 (02-3708-2618) 관리번호 D000004046509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사업추진 > 공공시설건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