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단지 내 어린이집 재계약 여부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단지 내 어린이집 재계약 여부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시에 응답소를 통하여 보내주신 “관리규약 유권해석 및 질의(단지 내 어린이집 재계약)”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질의1) 단지 내 987세대 중 680세대가 어린이집 재계약을 반대하고 있는 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의 과반수 동의만으로 재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2) 입주자등 2/3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어린이집 재계약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답변 내용 - 회신1)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84조제3항에 따르면 어린이집 이용자 과반수가 재계약에 동의할 경우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어린이집 이용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회신2) 관리규약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들의 자치가 존중되어야 할지라도 어린이집 임대와 관련한 재량권은 동의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한 어린이집 운영자 최초 선정시를 제외하고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을 고려하면 최초 선정 이후 어린이집 재계약 여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재로서 어린이집 이용자가 아닌 일반 입주자등 2/3이상이 재계약을 반대하더라도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7/27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289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공동주택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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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단지 내 어린이집 재계약 여부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2892 생산일자 2020-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재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046764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