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승차거부 민원신고 재심의 결과 회신 안녕하십니까? 승차거부 민원신고건의 처리결과에 이의 제기하시면서 재심의를 요청해주셨습니다. 텍시발전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 운수종사자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가내 늘 평온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끝. 주무관 한덕주 택시관리팀장 임승철 택시물류과장 07/27 代윤정회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99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7층 / 전화 2133-2389 /전송 2133-1050 / duck932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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