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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 및 적정성 검토보고- 퇴계로2단계 보행친화공간 재편공사 -

문서번호 토목부-14510 결재일자 2020.7.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건설과장 토목부장 노순재 장종환 07/24 김용제 협조 하도급 계약 및 적정성 검토보고 - 퇴계로2단계 보행친화공간 재편공사 - 2020.7.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 퇴계로2단계 보행친화공간 재편공사 - 하도급 계약 및 적정성 검토보고 세종대로 사업에 따른 본 공사의 공기단축 계획에 따라 돌관공사를 시행중 포장공 추가 작업팀 투입 및 품질확보가 필요하여 포장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여 품질 및 공기를 단축코자 함. 1 사 업 개 요 ? 규 모 : 보행친화공간 재편사업 L=1.5km - 차로폭 축소(6~8→4~6차로)로 보도확장 및 자전거 도로 설치 - 조경식재, 휴게공간 조성, 가로등 이설 등 ? 공사기간 : ’19.8.19 ~ ’20.11.19 - 공사중 교통소통대책 지연(3개월)으로 ‘20.11.19 공기연장 ? 도급사/감리사 : 광혁건설(주) / ㈜이산 2 추 진 경 위 ? ‘19.08.29 : 도로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심의(교통운영과) ? ’19.11.06 : 공사중 교통안전시설 심의(서울경찰청) ? ‘19.11.15 : 공사 실착공 ? ‘20.1월~2월 : 동절기 공사중지 ? ‘20.02.17 : 공사 재 착공 ? ‘20.02.25 : 보행정책과 주관 공기단축 검토 합동 회의 ? ‘20.03.03 : 중부경찰서 교통과 단계별 시공(단축)방안 협의 ? ‘20.06.04 : 퇴계로(2단계) 공사 관계자 합동회의(공사기간 단축검토) ? ‘20.07.06 : 공기단축계획 보고(토목부-13121 → 보행정책과) 3 현황 및 문제점 ? 공기단축계획에 따라 포장공 작업팀 추가투입 및 품질을 확보코자 시공사 및 감리단에서 전문건설업체로 하도급이 필요함을 통보 - 돌관공사 추진현황 구 분 당 초 변 경 교통소통대책 4단계(3-1, 3-2, 4-1, 4-2) 2단계(3, 4) 개통 예정일 2020. 11월 2020. 9월 돌관공사 작업2팀 작업5팀, 레미콘 야간타설 등 ? 하도급 검토(입찰공고문) 13. 하도급 제한(주계약자 직접시공) 가. 본 공사의 주계약자 및 부계약자는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계약자는 자신의 분담 부분을 직접 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발주기관이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② 주계약자 분담부분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돌관공사 시행에 따른 포장공종 전문건설업체 작업팀(5팀) 투입으로 공기단축 및 품질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하도급 사유에 해당 - 면허번호()를 소지한 업체로 시공능력 금액이 하도급 부분금액을 상회함 4 하도급 적적성 검토 ? 하도급 현황 하도급공종 포 장 공 하도급기간 2020.07.01 ∼ 2020.08.17 ? 검토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 검토내용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적정 여부 관련법규 하도급 자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건설업 면허수첩 및 건설업 면허증 사본) 하수급인 해당공종 면허소지 여부 해당공종 포장공사 적정 건산법 제16조 건산법 영 제7조 (별표12) 적정면허 포장공사업 면허번호 동일업종 하도급 여부 사전승낙일자 해당없음 - 건산법 제29조제2항 특허, 신기술번호 등 해당없음 시공능력평가액 ≥ 하도급부분금액(원도급금액) 우수전문건설업체 시공 능력 평가액 2년간 미적용 시공능력금액 적정 건산법 제25조제3항 하도급 부분금액 일괄하도급 여부 (건축공사는 각 동별 기준) 도급받은 공사를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 전부를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 건산법 제29조 건산법 영제31조 하도급 비율검토 원도급 대 하도급 산출내역서 하도급율 검토 예 정 가 격 적정 건산법 제31조 하도급심사기준 하도급 부분금액 하 도 급 금 액 하도급율 82%이상 예가대비 60%이상 제경비 적정여부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하도급율 산정시 포함 적정 건산법 제22조 국민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원/하도급내역에 반드시 반영 적정 산재? 고용보험, 퇴직공제부금 하수급인 가입시만 원/하도급내역에 반영(수급인 일괄가입시 하도급율 산정시 제외) 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하수급인 부담시 원/하도급내역에 반영 적정 공사이행, 손해보험, 하도급대금지급 발급수수료 하도급율 산정시 제외 적정 물가 변동분 E/S 시행이후 하도급 계약체결시 하도급 부분금액에 E/S 증액분 포함 - 건산법 제36조 하도급법 제16조 설계변경시 증감된 도급금액 및 비율에 따라 하도급 계약체결 해당없음 - 건산법 제36조 하도급법 제16조 5 조 치 계 획 ? 돌관공사에 따라 추가작업팀 및 품질확보가 필요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요청한 감리단 및 시공사 검토의견이 적절하여 승인 통보하고, ? 세종대로 공사로 인하여 교통혼잡 및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기단축 및 품질관리를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 감리검토 의견서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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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서(하도급 적정성 검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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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 및 적정성 검토보고- 퇴계로2단계 보행친화공간 재편공사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14510 생산일자 2020-07-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노순재 (02-3708-2579) 관리번호 D0000040457604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도로개설및확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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