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무단투기 포상제도 시행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무단투기 포상제도 시행 건의) 님 안녕하세요. 님께서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지 않고 잘 배출하는 사람들을 위해 포상하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보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각 자치구별로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시 단속하고 있으며, 무단투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에 의거하여 폐기물의 무단투기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주민의 자율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기물 감량 노력 및 분리 배출 등은 폐기물관리법 제7조에 따른 국민의 책무로서 우수 시민이나 기관, 단체의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포창장 수여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청 생활환경과(02-2133-3731, 담당 주무관 이경호)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청결을 위해 건의해주신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경호 도시청결팀장 이정훈 생활환경과장 07/24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13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31 /전송 02-2133-1027 / andin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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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무단투기 포상제도 시행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1385 생산일자 2020-07-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호 관리번호 D00000404585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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