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흥주점 영업 업소 대상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관련 점검 및 점검결과 제출 요청 1.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2675(2020.7.20.)호와 관련입니다. 2.「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5조에 의거 유흥주점영업 업소는 성매매방지 게시물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에 2020년 유흥주점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관련 점검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유흥주점의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시고 점검결과를 ‘20.10.1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 ‘20.8.1. ~ 10.16. 나. 점검방법 : 각 지자체별 자체 점검 다. 점검대상 : 관내 등록된 전체 업소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라목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의 6호 다목에 의한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라. 점검내용 : 게시물 부착여부, 게시물의 크기·재질, 게시장소 및 문구 등 법령으로 정한 사항이 적합하게 게시되어 있는지 점검 마. 조치사항 - 게시물 미부착시 과태료 처분 - 게시물 재질, 내용 등이 맞지 않을 경우 : 변경, 개선토록 지도 붙임 1. 여성가족부 공문 1부 2. 2020년 유흥주점 게시물 부착 점검 계획 1부 3. (자치구명) 점검결과_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보육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보육지원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여성가족과장),양천구청장(가족정책과장),강서구청장(가족정책과장),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관악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조혜련 늘푸른여성팀장 원미혜 여성권익담당관 07/24 김현주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84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2133-5335 /전송 2133-0732 / choh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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