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정보공개 대상)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 이사회의 녹음파일이 정보공개 대상인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될 경우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질의하신 녹음파일이 위 규정에 해당되는 자료일 경우 정보공개 대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주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98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877770
2021092817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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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0981
D000004045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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