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관련 비대면 직장 사이버 교육 이수 안내 1.‘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필수 직장 집합교육 일정이 연기 또는 취소되고, 계획된 교육 일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없어, 직원들의 필수 교육에 대한 의무 이수가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2. 이에, 직장 집합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될 때 까지 인재개발원 등의 사어버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직장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교육 개요 연번 법정교육(지침포함) 근 거(법령 및 지침) 이수시간 비고 1 청렴교육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 등 연 5시간 이 상 직원의무 2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양성평등 기본법 제30조 등 연 4시간 이 상 3 인권교육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0조 연 1회 이 상 4 안보(통일)교육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 및 시행령 제5조의3 연 1회 1시간 이상 5 4차 산업혁명 서울시 공무원 교육훈련 기본계획 (인력개발과-26449, 2017.12.19.) 연 1회 이 상 6 법제 교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연 1회 이 상 7 장애인 인식개선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1항 연 2회 이 상 기관의무 붙임 공직자 직장교육 근거 및 교육과정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서상수1-38 주무관 최기남 교육팀장 하개헌 교육협력과장 代하개헌 경영관리부장 전결 07/24 김영기 협조자 시행 교육협력과-3485 ( 2020.7.24.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총무과 (합동) / 홈페이지 전화 3146-1128 /전송 02)000-0000 / uls68@seoul.go.kr / 대시민공개
20877186
20210928173545
본청
교육협력과-3485
D000004045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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