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ㅇ민원사항: 자전거도로 이용 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을 경...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시 교통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자전거헬멧 착용 및 자전거도로에서 넘어졌을시 어떻게 책임을 질것인지 확인 요청하였습니다. 3. 먼저 도로교통법 제50조 4항에 의하면 헬멧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의무화하고 있어 해당부서에서 지속적인 지도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자전거와 자전거, 자전거와 사람, 차와 자전거의 교통사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법에 의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져 도로에 부상당하였을시는 도로유지관리기관(사업소, 자치구)에서 영조물에 의한 손해배상을 하기 위하여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사에서 조사(손해사정인 출동)를 실시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사항이 있으시면 자전거정책과 담당 정삼기(02-2133-2761)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끝. 주무관 정삼기 주무관 박성훈 자전거시설팀장 홍숭희 자전거정책과장 07/12 서병철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77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761 /전송 02-2133-1057 / junsamgi@seoul.go.kr / 부분공개(6)
20877005
20210928173545
본청
자전거정책과-7747
D0000037577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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