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7729 결재일자 2020.7.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생활개선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주영 배진선 박봉규 07/28 박유미 협 조 주무관 김아름 2021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매계획 2020. 7. 28.(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021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매계획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대상 영양플러스사업의 보충식품 공급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대상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법적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제19조,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 - 시장은 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 ○ 관련방침: 서울시 제2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추진배경 ○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로부터 영양플러스사업 지원 중단 통보(3.12.) -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공공사업을 ’20.12.31일까지만 지원 - 친환경 학교 급식 사업 증가,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등으로 인한 인력부족과 영양플러스사업 지원 근거의 부족 등의 사유 ○ 공사의 보충식품 공급지원 중단에 따른 자치구 의견 수렴(4.3.~4.17.) - 자치구별 보충식품 공급업체와 계약하는 방안과 서울시 제3자 단가계약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결과 25개 자치구 모두 서울시 3자 단가계약 방안을 선호 ?? 추진경과 ○ ’21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품목 및 공급예정량 조사(5월) - 총 63개 품목 선정(농·수·축산물 38개, 가공식품 25개) - 계절적 수급 변동폭이 큰 농산물은 공급시기 조정(고구마, 단호박 등 7개) ○ ’21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품목별 시장가격 조사(6~7월) 2 ’21년 영양플러스 사업개요 ○ 사업목적: 취약계층 임산부·영유아의 영양 불균형 해소 및 식생활역량 향상 ○ 사업기간: 2021. 1. 1. ~ 12. 31.(1년간) ○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군 ○ 대상자 규모: 월 6,300명(대상자 선정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내용: 대상자 보충식품공급, 영양관리 - 월 2회 대상자의 가정으로 식품 패키지 공급 - 대상자에 대한 정기적인 영양?의학적 평가, 개별 영양 상담 및 그룹별 영양 교육, 가정 방문을 통한 식생활 관리 지도 ○ 기관별 역할 - 시: 식품공급체계 구축, 자치구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영양교육자료 개발지원 - 구: 대상자 선정 및 영양평가,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발주 ○ 사업예산: 7,558,852천원(보충식품비 50억원 수준) - 국비보조사업이나 만성대기자 해소 및 서울시 저출산대책을 위해 ’09년부터 시비보조형 추가 지원 ※ 국비보조형 사업비(국시구 3,564백만원)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에 포함(국50%, 시15%, 구35%) ※ 시비보조형 사업비(시비 1,415백만원)은 시35%, 구 65% 비율로 자치구 교부 3 ’21년 식품 구매개요 ○ 건 명: 2021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매 ○ 기 간: 2021. 1. 1. ~2021. 12. 31.(1년간) ※ 단, 차기년도 계약시까지 계약당사자간 합의하에 단가변동없이 계약기간 연장가능 ○ 구매내역: 농산물, 가공식품 등 63개 품목(별첨 구매내역서 참고) ※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정제품 선정심사후 품목 확정 ○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영양플러스 대상자 가정) ○ 계약방법: 일반경쟁, 총액계약(품목별 단가계약, 제3자 단가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 사 업 비: 금4,97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4 세부 사업 계획 ?? 보충식품 공급 및 배송 체계 서울시 보건소 (25개 자치구) 식품공급업체 대상자 가정 보건소 (25개 자치구) 보충식품 공급업체 선정 (제3자단가계약) ? 대상자별 보충식품 발주 (월 1회) ? - 대상자별 보충식품 포장 (영양플러스사업이 표시된 전용박스 제작하여 사용) - 보충식품 배송(월 2회) ? - 보충식품 수령후 검수 검수 결과 알림(보건소) ? - 식품비 정산 (매월 정산) ?? 기관별 역할 ○ 서울시: 사업계획 수립, 보충식품 품목 선정, 식품공급업체 선정 및 3자 단가계약 체결 ○ 자치구(보건소): 서울시 3자 단가계약에 따라 매월 식품 발주, 식품배송결과 확인 및 정산, 식품배송관련 민원 처리 ○ 공급업체: 서울시와 제3자 단가계약체결, 자치구 식품 발주내역에 따라 월 2회 대상자별 식품 패키지 포장 및 대상자 가정으로 배송 ?? 보충식품 패키지 구성 및 배송주기 ○ 곡류, 가공식품 및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품: 월 1회 배송 - 분유, 국수, 씨리얼, 쌀, 보리쌀, 현미, 찹쌀, 혼합잡곡, 검정콩, 적두, 건멸치(볶음용), 오렌지쥬스, 건미역(자른건미역), 김(구운김), 두유, 대두, 건표고 ○ 신선식품: 월 2회 배송 - 감자, 고구마, 단호박, 당근, 애호박, 브로콜리, 파프리카, 오이, 감귤, 방울토마토, 배, 사과, 참다래, 토마토, 달걀, 치즈, 닭가슴살, 시유, 멸균유, 농후발효유, 오렌지쥬스(냉장) 5 계약방법 ○ 선정업체수: 1개사(공동수급 가능) ○ 입찰참가자격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소분업’ 및 ‘식품운반업’을 등록·영업 신고한 업체 또는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집단급식소판매업 또는 기타식품판매업) 및 식품운반업을 등록·영업신고한 업체 ※ 법인일 경우, 본점만 입찰 참가 가능(지점·지사·분사무소 등은 입찰 참가 불가) - 공동수급자중 식품의 포장 배송만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식품 소분판매업 및 식품운반업 영업허가를 보유 ○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체결형태: 총액계약(품목별 단가계약) 및 제3자 단가계약 - 낙찰 후 품목별 가격은 낙찰율(낙찰가격/예정가격)을 일괄 적용하여 계약하며 효율적인 식품공급을 위하여 지정식품에 대한 단가계약을 체결 ○ 낙찰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1년간 공급하기 위해서는 식품의 유통에 대한 설비와 전문성, 경험 등 역량을 갖추어야 함으로 ‘안전성, 전문성, 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계약임 6 평가 기준 ○ 평가방법: 협상에 의한 평가(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기술능력평가 80% + 가격평가 20% - 정량평가(20%): 수행경력, 생산능력, 작업장규모, 경영상태, 가감점 등 - 정성평가(60%): 과업이행능력, 식품 위생 및 배송체계, 고객만족 등 - 가격평가(20%): 입찰가격 ○ 협상적격자·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제안서평가결과 7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 - 협상적격자 순서대로 협상 실시, 협상 성립 후 해당업체와 계약 7 소요예산 ○ 산출금액: 4,974백만원(국비보조형+시비보조형) - 재원구분 : 국비보조형 2,474백만원, 시비보조형 2,500백만원 ○ 예산과목 - 국비보조형: 건강증진과, 시민건강수준 향상, 건강생활 기반조성, 시민건 관리 능력 배양,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 시비보조형: 식품정책과,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식품 유통 거래질서 확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8 향후 추진일정 ○ 사전절차 이행 ----------------------------------------- 7~9월 - 특정제품심의위원회(식품정책과) - 사전규격공개(식품정책과) - 원가심사(계약심사과) - 일상감사(감사담당관) - 계약심사(재무과) - 녹색제품검토(환경정책과) ○ 21년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매 발주 및 계약 ---- 10~11월 ○ 21년도 식품공급업체와 자치구 간 간담회 ------------------- 12월 붙임: 1. ’21년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매액 산출내역 2. 대상자별 식품 꾸러미 제공 기준량 3. 식품별 품질 규격 4. 과업내용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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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식품정책과-17729
D000004047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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