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폐기 결과 보고 주무관 약제과장 결 재 신문호 07/28 고향숙 협 조 주무관 최영미 우리 병원에서 취급 관리중 발생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폐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20. 7. 28. 보 고 자: 약무6급 신 문 호 1. 근거 법령 등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나.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 합리화 방안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6754(2018.04.13.)호] 다.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업무지침 5.1.2. 의약품 보관 및 관리 2. 폐기대상 및 폐기사유 제조사 품명 수량 폐기사유 일동제약 아티반주사 2mg/0.5㎖ 0.5 × 4앰플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3. 폐기일: 2020. 7. 23. 4. 폐기 방법: 희석후 검사실 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 박스에 폐기 폐기전 폐기중 폐기후 - 폐기 및 입회자: 약무6급 신문호, 약무6급 김혜정 - 폐기장소: 은평병원 약제과, 검사실 붙임: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폐기내역 1부. 끝.
20872940
20210928173821
본청
약제과-2909
D000004048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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