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용차량 안전운행 강조 및 사고 및 고장에 대한 조치 안내 최근 우리 본부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후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고경위서 미작성 등으로 공용차량 관리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공용차량의 안전운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차량 운행 중 고장 발생 시 - 운전자는 우선 안전조치 후 ①고장일시 및 장소, ②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 여부, ③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총무과 차량담당에게 통보 나. 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 운전자는 ①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 ②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③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 ④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⑤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의 조치 후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총무과 차량담당에게 제출 다. 공용차량 운행 중 불법 주·정차 위반, 제한속도 위반 또는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범칙금·벌금 등은 운전자 책임으로, 부서예산 등으로 집행 불가. 붙임 : 1.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1부. 2. 사고경위서 작성 예시 1부. 끝. 총무과장 수신자 한강17개과,한강 11센터 주무관 조강민 총무과장 07/28 이상이 협조자 시행 총무과-1087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728 /전송 02-3780-0740 / / 대시민공개
20872879
20210928173821
본청
총무과-10870
D000004047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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