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및 공유재산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및 공유재산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안내 1. 자산관리과-8219호(2020.7.22.) 및 공원녹지정책과-9139(2020.6.8.)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피해관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위한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중기업 대상 1건) 및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관련 부서 검토의견(소상공인 대상 4건)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후속조치(향후 부과시 감면 후 부과 혹은 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공유재산 임차 중기업 임대료 감면, 붙임1) 1) 심의안건 : 1건 ( ) 2) 심의내역 : 3) 심의결과 : 조건부 적정 -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4.28) 심의결과 및「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추진 4) 행정사항 - 재산의 위임/위탁 재산관리관(서울시설공단)은 선택한 감면방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진행하고, 그 처리결과에 대해 ’20. 8. 12.(수)까지 공원녹지정책과로 제출 나.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요청 부서검토 의견(붙임2) 1) 감면요청 : 4건() 2) 요청내역 : 공유재산 임차 소기업 및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요청() 3) 검토의견 및 행정사항 -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기준은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기준’으로 이미 공유재산심의회 적정 통보를 받음 ’20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20.4.28.) 심의결과 (서울시 자산관리과-5360, 2020.5.2.) - 향후 코로나 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은 각 재산관리부서에서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추진계획 및 세부지침(지원기준)」을 참고하여 감면 대상·기간·규모·방법 등을 판단하여 추진 - 요청한 재산의 위임/위탁 재산관리관(서울시설공단, 서대문구 푸른도시과, 용산구 공원녹지과)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세부계획 및 세부지침’(붙임4)을 근거로 임대료 감면을 결정 및 지원하기 바람 ※ 단, 임대료 감면 내역 관리를 위해 1) 임대료 감면 계획, 2) 임대료 감면 처리결과를 ’20. 8. 12.(수)까지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로 제출 요청 붙 임 1. 코로나19 피해 관련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1부. 2.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부서 검토의견 1부. 3. 코로나19 임대료 감면 기준안(제3차 공유재산심의 결과 등) 1부. 4. 세외수입시스템 매뉴얼 1부(메일 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용산구청장(공원녹지과장) 주무관 고성봉 녹지관리팀장 허생범 공원녹지정책과장 07/28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164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씨티스퀘어, 서소문 2청사) 8층 공원녹지정책과 / 전화 2133-2015 /전송 2133-1080 / / 부분공개(5 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8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4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zip

    비공개 문서

  • 붙임2.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 市 공원녹지정책과 검토의견.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코로나19 임대료 감면 기준안.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및 공유재산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1643 생산일자 2020-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성봉 (2133-2015) 관리번호 D000004047718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