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과학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립과학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개정 1. 총무과-2760(‘18.4.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립과학관 부설주차장 운영 관리규정에 최근 시행된 관련법령 및 시책을 반영하여효율적인 부설주차장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개정사항 1) 개정사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 제1항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 및「서울특별시 승용차 요일제」폐지 2) 시행일자: 2020. 7. 31. 나. 신구대조표 현 행 개정안 사유 제6조(주차요금 및 주차요금 감면 등) ① (생략) ② 주차요금 감면(할인대상과 할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80을 할인한다. 가.∼다. (생략) 라. (신설) 마. (신설) 2.∼7. (생략) 8. (신설) 제6조(주차요금 및 주차요금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주차요금 감면(할인대상과 할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80을 할인한다. 가.∼다. (현행과 같음)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사람 2.∼7. (현행과 같음)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조례반영 (신설) 제14조(승용차 요일제) ① 과학관 주차장은 승용차 요일제로 운영한다. ②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서울형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에 따른다. 제14조(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삭제) ②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서울형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에 따른다. 시책반영 (승용차 요일제 폐지) 붙임: 서울시립과학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1부. 끝. 주무관 류주연 총무과장 김호식 서울시립과학관장 07/28 이정규 협조자 시행 총무과-6031 ( ) 접수 ( ) 우 01792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60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하계동) / 전화 02-970-4526 /전송 02-970-4597 / fbwndus001@seoul.go.kr / 부분공개(5,7)
20872003
2021092817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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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6031
D000004047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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