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따른 개발제한구역해제 등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따른 개발제한구역해제 등 협조요청 1. 귀 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부지(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807-1일원)를 포함한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에 서울시 동북권역과 수도권 동북부권역 480만 주민의 자족기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코자 “서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S-BMC)”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중에 있습니다. 3. 우리시에서는 S-BMC가 향후 100년간 먹거리를 책임질 신성장사업으로 S-BMC 조성시 노원구뿐만 아니라 S-BMC 인접배후지로서 의정부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동북부지역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의정부시를 포함한 수도권 동북부지역 주민들 또한 이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위와 같이 S-BMC 입지를 위해서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이 필수이며, 이에 인식을 함께한 서울특별시·의정부시·노원구에서는 “서울특별시-의정부시-노원구 동반 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 협약 (2020.3.13.)”을 체결한 바 있으며, 동반 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한 협약 정신을 토대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사업을 공동 추진 중에 있습니다. 5. 서울시·의정부시·노원구는 공동으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233일원(이하 ‘이전예정지’)으로 이전하고자 관련 행정절차(GB해제 포함)를 추진 중에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개정으로 인해 2020.12.31.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간적인 한계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6. 이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관리지침(2016.3.)」5-4-5.“기타 부득이 한 경우 5-4-1규정(도 보유물량은 시·군에 배정한 해제총량을 모두 사용한 후 요청할 수 있다)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도지사가 사업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도 보유물량을 선 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우선 경기도 해제물량을 사용하여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예정지에 대한 GB해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귀 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앞서 관련 절차 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경기도지사(지역정책과장),경기도지사(도시주택과장) ★주무관 전경삼 기반조성팀장 노경래 동북권사업과장 07/28 강성욱 협조자 주무관 양홍모 시행 동북권사업과-739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6층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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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따른 개발제한구역해제 등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7397 생산일자 2020-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경삼 관리번호 D000004047830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동북4구사업추진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