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5급 공무원 휴직 검토보고 결 재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이은영 권소현 07/28 김선수 청년청 소속 행정5급 관련사항을 검토, 보고 드림 ※ 휴직신청서 제출(청년청-10305, ’20.7.27.) 소 속 직 급 성 명 신 청 내 용 청년청 행정5 검토대상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제1항제1호 및 제64조제1호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질병휴직을 명하여야 함 - 질병 휴직기간은 1년(공무상 질병부상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검토의견 ? ? 관련 규정에 의한 휴직 요건에 부합하므로 휴직 발령하고자 함 발령일자 : 2020. 8. 3.字 붙 임 : 휴직원 및 서약서 등 1부. 끝.
20869959
20210928173821
본청
인사과-22360
D000004047431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