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립초 스쿨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확인 후 자료 제출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의4(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방법 등)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스쿨버스에 다음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 관리해야 합니다. ○ 영상기록장치 설치 기준·방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의4제1항> - 영상기록장치는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에 지장이 없는 해상도를 갖출 것 - 영상기록장치는 사업용 자동차의 전방과 운수종사자 상황 및 최대한의 승객 상황이 촬영될 수 있도록 설치 될 것 ○ 영상기록장치 운영·관리 지침 포함 내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의4제2항> - 영상기록의 보관기간은 3일 이상일 것 - 보관기간이 지난 영상기록을 삭제할 것. 다만, 운송사업자는 보관기간 내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7조의3제4항(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호에 따라 영상기록의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상기록을 제공하기 전까지 영상기록을 계속 보관해야 한다. - 운송사업자는 설치 대수, 위치, 촬영 범위 등이 포함된 영상기록장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3제3항> ○ 영상기록장치 안내판 설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 -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목적, 설치 위치, 촬영 범위 및 촬영 시간, 영상기록장치의 관리 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을 스쿨버스의 출입구 등 운수종사자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 ※ 위의 영상기록장치 설치 관련 법령 시행일은 ’20.4.1.이나 코로나19 긴급 지원방안 일환으로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 부여 후 ’20.10.1.부터 본격 시행 ※ 영상기록장치 관련 금지 사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의제3항> -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 운행기간 외에 영상기록을 하는 행위 -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음성기록을 하는 행위 3. 이에,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공립 초등학교에서는 스쿨버스에 영상기록장치가 위의 기준 등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설치가 되지 않은 스쿨버스가 있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여름방학 기간 내에 관련 기준에 따라 해당 스쿨버스에 영상 기록장치를 설치 후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 후「붙임 3. 스쿨버스 영상기록장치 내역」을 ’20.8.31.까지 제출(영상기록장치 설치된 학교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정 1부 2. 영상기록장치 설치 관련 벌칙 및 행정처분(요약) 1부 3. 스쿨버스 영상기록장치 내역(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효제초등학교장,서울독립문초등학교장,서울봉래초등학교장,서울덕수초등학교장,서울남정초등학교장,서울용산초등학교장,서울한강초등학교장,서울청파초등학교장,서울옥수초등학교장,서울행당초등학교장,서울경동초등학교장,서울사근초등학교장,서울광장초등학교장,서울면북초등학교장,서울상봉초등학교장,서울원묵초등학교장,서울망우초등학교장,서울청덕초등학교장,서울정수초등학교장,서울수유초등학교장,서울도봉초등학교장,서울신창초등학교장,서울방학초등학교장,서울신상계초등학교장,서울북한산초등학교장,서울갈현초등학교장,서울창서초등학교장,서울홍연초등학교장,서울북성초등학교장,서울한서초등학교장,서울서강초등학교장,서울강월초등학교장,서울지향초등학교장,서울송정초등학교장,서울우장초등학교장,서울등서초등학교장,서울온수초등학교장,서울오류남초등학교장,서울오정초등학교장,서울금천초등학교장,서울금산초등학교장,서울신대림초등학교장,서울행림초등학교장,서울항동초등학교장,서울신우초등학교장,서울신성초등학교장,서울언남초등학교장,서울양재초등학교장,서울우암초등학교장,서울왕북초등학교장,서울율현초등학교장,서울구룡초등학교장,서울문덕초등학교장,서울거원초등학교장,서울신암초등학교장,서울천동초등학교장,서울강솔초등학교장,서울강일초등학교장 주무관 안영분 학교안전지원팀장 윤영대 교육정책과장 07/28 오희선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114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5층 / 전화 02-2133-3943 /전송 02-2133-1011 / youb@seoul.go.kr / 대시민공개
20869694
2021092817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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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0477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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