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1355 결재일자 2020.7.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공원운영과장 김은주 박종환 07/28 이인수 협 조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 代김완수 2020년 공무직(시설경비원) 야근근무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계획 2020. 7.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20년 공무직(시설경비원) 야근근무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계획 2020년 공무직(시설경비원)의 야간작업 등 수행에 따라「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당 등)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등) 야간작업 : 6개월간 밤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이상 수행 또는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2 추 진 계 획 ?? 건 명 : 2020년 공무직(시설경비원) 야간근무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계획 ?? 실시기간 : ~ 12.31(목) 11월30일까지 실시 권장 ?? 검진대상 : 공무직 35명(시설경비원) ?? 검진기관 : ?? 검진방법 : 일반검진시 특수검진항목 추가 실시 ?? 주요검진항목 - 신경계(불면증 등) 및 위·내분비계 증상 문진 -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 임상검사 및 진찰(심혈관계:복부둘레,혈압,공복혈당,총콜레스테롤,트리글리세라이드,HDL콜레스테롤) 3 행 정 사 항 ?? 예산사항 - ※ - 예산과목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재무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통합편성),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개인별 사후관리 철저안내 붙임 : 1. 특수검진 야간작업 검진항목 및 수가표 1부. 2. 특수검진 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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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73821
본청
공원운영과-11355
D0000040472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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