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강남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정보통신 시설·장비 통합점검부 점검결과 기록관리 개선 1. 관련근거 가.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2377(2017.4.21.)호「소방장비 점검 및 운행 기록관리 개선 방침 알림」 나. 안전지원과-9525(2017.5.2.)호 「소방장비 점검결과 기록관리 방법 개선 알림」 다. 소방행정과-7190(2017.5.8.)호 「소방장비 점검결과 기록관리 방법 개선 (알림)」 2. 불필요한 업무줄이기 및 행정업무 절차 간소화로 재난대응 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소방장비 점검결과 기록관리 개선 방안”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시설·장비 통합점검부”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시행시기 : 2020. 7. 27.(월) ~ 나. 적용대상 : 소방관서(부서)에서 관리하는 모든 소방장비 중 소방정보통신 시설·장비 통합점검부 ※ 근거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 19조(고장 및 사고발생의 보고) 다. 개선내용 : 기 존 작 성 요 령 개 선 작 성 요 령 일일 점검 실시 후 일일점검일지 문서 작성 점검 후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이상이 없는 경우 점검일지 작성 생략) 1) 점검(교대·일일·주간·월간 등)은 기존대로 시행하되, 점검일지 작성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이상이 없는 경우, 점검일지 작성 생략) 2) 각 부서장(안전센터장)은 소속 부서의 소방장비 점검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 붙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1부 끝. 담당자 정영욱 진압2팀장 백영민 119안전센터장 07/28 代강경주 협조자 진압3팀장 황대연 진압1팀장 강경주 시행 역삼119안전센터-4406 ( ) 접수 ( ) 우 06226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36 (역삼동) 역삼119안전센터 / 전화 02-557-0109 /전송 508-1193 / jung4780@seoul.go.kr / 대시민공개
20869105
20210928173821
본청
역삼119안전센터-4406
D000004047471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