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9679 결재일자 2020.7.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14호 시 민 주무관 공원개발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행정2부시장 최기섭 허현수 유영봉 최윤종 07/28 김학진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공원행정팀장 배희정 행정소송 결과 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 계획 2020. 7.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행정소송 결과 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 계획 과 관련하여「됨에 따라 결정금액을 예비비를 사용하여 지급하고자 함. ?? 사업 개요 ? 위 치 : ? 사업기간 : 2009. 11. ~ 2018. 6. - ’13.10.10.~’15.05.15. : 1단계 구간 - ’15.01.06.~’16.11.30. : 2단계 구간 - ’17.01.02.~’17.10.31. : 3단계 구간 ? 사업내용 : 공원화(철길 산책로, 쉼터, 자전거도로 등) ? ? 행정소송 관련 대상 현황 - 위 치 : - 대 상 : 토지 7,535㎡ 및 지장물 ?? 행정소송 관련 추진경위 ? ’16.11.17. : 보상계획 수립 및 열람공고 ? ’17.09.22. : 서토위 수용재결 ? ’17.10.23. :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 ’17.10.27. : 소유권 이전 완료 ? ’19.06.27. : 이의재결 ? ’19.08.26. : ? ’20.02.04. : ? ’20.06.19. : 화해권고 결정(서울행정법원) ? ’20.07.06. : 행정소송 화해권고 결정 이의신청 포기 방침 ? ’20.07.17. : 확정증명 ?? 소송개요 ? 사 건 명 : 서울행정법원 ? 당 사 자 - 원 고 : - 피 고 : ? 소송이유 및 결과 요약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17.9.22 수용재결시 , 이후 ’19.6.27. 이의재결시 보상금은 으로 산정되었음 - 는 이의재결로 증액된 소실보상금 을 ’20.2.4. 원고에게 지급 ▶ 위 손실보상금에 대하여는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17.10.28.부터 - 충당되고, 손실보상금 충당됨 - 따라서 는 이의재결로 증액된 손실보상금 중 일부인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 되고, 위 - 또한 하였고, 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상비는 서울행정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된다고 판단함 ? 행정소송 화해권고 결정사항 ◈ ◈ ◈ ?? 예비비 사용 계획 ? 지급사유 : 소송결과 예측 곤란 등에 따른 별도 확보된 예산이 없으므로, 지방재정법 제43조이 예비비 사용요건인 불가측성 및 시급성이 인정되는 동 사안에 대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여 지급하고자 함 ? 지급기한 : ? 예 비 비 : 구 분 산출기간 금 액(원) 비 고 행정소송 증액보상금 법원감정금액-이의재결금액 지연손해금 수용개시일(’17.10.27)다음날부터 연 5% ’20.9.1.~실제지급일 미정 연 12% 이의재결 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 이의재결 증액금 지급일(’20.2.4) 다음날부터 연 5% ’20.9.1.~실제지급일 미정 연 12% 소 계 원단위 절사 ’20.8.31.지급시 금액 ※ ’20.9.1.이후 지급시 연 12%의 지연손해금 추가 발생 법원감정평가 수수료 합 계 ?? 향후 계획 ? ? ? ’20.08.31 限. : 보상금 지급(노원구→한국철도공사) 붙임 : 1. 화해권고 결정문 및 확정증명원(서울행정법원) 각 1부. 2. 행정소송 화해권고 결정 이의신청 포기 공문(노원구) 1부. 3. 행정소송 보상예산 확보 요청(노원구) 1부. 4. 이의재결 관련 문서 1부 5. 감정의뢰에 대한 회보서 1부. 끝.
20868856
20210928173821
본청
공원조성과-9679
D0000040478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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