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봉공원내 배수지 저압인입설비 설치’ 점용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서울숲공원지원과-1377 결재일자 2020.5.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숲공원지원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동열 송복식 05/19 최현실 협 조 공원운영팀장 김태순 서울숲관리팀장 김숙경 ‘응봉공원내 배수지관리소 저압인입설비 설치’ 점용허가 검토보고 2020. 5.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공원지원과) ‘응봉공원내 배수지 관리소 저압 인입설비(지상변압기, 전선로)설치’ 점 용 허 가 검 토 보 고 동부수도사업소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응봉공원내 배수지관리소 구내 저압 인입설비(변압기, 전선로, 맨홀 등)설치를 위한 점용허가 신청이 있어 검토보고 드림 점용허가 신청개요 ○ 위 치 : 응봉공원 내(배수지 관리소 구내) ○ 신 청 자 : 동부수도사업소, 한국전력공사 ○ 점용기간 : 2020. 5. 20. ~ 2023. 5. 19.(3년) ※ 일시점용 : 점용허가 후 협의 조정예정 ○ 점용목적 : 저압 인입설비설치 및 전선로(전선, 맨홀)설치 ○ 점용규모 : - 점 용 : 107.4㎡(동부수도사업소 11.5㎡, 한전 95.9㎡) - 일시점용 : 50㎡(한전) 검토내용 ○ 대상지 현황 위 치 도시계획 점용규모(㎡) 공시지가 (원) 비고 점 용 일시점용 성동구 금호동1가 101 도시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공원(저촉), 수도공급시설(저촉) 35.5㎡(한전) 공사비품, 재료 적치 25㎡(한전) 772,200 재산관리관(동부수도사업소) 성동구 금호동1가 1-72 도시지역, 1,2종일반주거지역, 공원, 수도공급시설 11.5㎡(동부) 60.4㎡(한전) 공사비품, 재료 적치 25㎡(한전) 772,200 재산관리관(동부수도사업소) ○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서 및 서류 구비 : 완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 해당 - 제1호 : 전주·전선·변전소·지중변압기·개폐기·가로등분전반·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를 제외한다) 및 태양에너지설비 등 분산형 전원설비의 설치 - 제17호 : 제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3조(점용기간) : 3년 단위 갱신 - 2020. 5. 20. ~ 2023. 5. 19.(3년)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0조(요금의 감면) : 점용료 면제 - 제3항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2호 :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건축물과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 제4호 : 그 밖에 제 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시설로서 공원관리청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원의 경관과 공중의 이용에 지장 여부 : 지장 없음 처리결과 ○ 관련법에 의거 검토한 바 점용허가 가능한 사항으로 공사시행시 공원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하고자 함. 붙임 : 1. 신청서, 사업계획서(위치도), 공사시행계획서, 원상회복계획서 각 1부. 2. 도시공원점용허가증 및 승인조건(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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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공원 점용허가증 및 승인조건(안).hwpx

    비공개 문서

  •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한전)(1).zip

    비공개 문서

  • 점용허가신청서(동부수도사업소)(2).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응봉공원내 배수지 저압인입설비 설치’ 점용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공원지원과
문서번호 서울숲공원지원과-1377 생산일자 2020-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동열 (2293-7646) 관리번호 D00000399768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