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특정소방대상물 화재발생 통보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쌍딩) 1. 현장대응단-4997(2020.6.29.)호 “특정소방대상물 화재발생에 따른 통보(제171호-07.26.)”과 관련입니다. 2. 화재발생 통보에 따른 소방시설 사후 관리상태 여부 및 관련 법 위반사실 여부의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대상명 소 재 지 소방안전관리자 발생 일시 발생 장소 발화 원인 피해액(천원) 확인자 (점검기한) 3층 기계적요인 3. 확인내용 가. 화재현장 소방시설 관리상태 여부 확인 및 영업주 안전교육 실시 나. 화재에 따른 실내공사 진행시 소방시설 및 방염 관련 내용 지도 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에 따른 관계법령 안내(붙임 3. 참조) 라. 기타 화재예방 및 소방홍보 활동 등 붙임 1. 화재발생대상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1부 2. 다중이용업소 안내문 1부 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담당자 정규원 검사지도팀장 代안영대 예방과장 07/27 조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4025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867161
20210928174046
본청
예방과-14025
D0000040466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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