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처리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 자문의견서(총괄) 1부. 마. 비공개 내용 및 근거(사유) (1) 내용 : 붙임문서 1, 2 (2) 근거(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자문회의 내용 중 위원별 의견에 관한 부분은 향후 자유롭고 활발한 자문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자문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한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장할 필요가 있고, - 현재 의사결정 과정 또는 검토 과정 중에 있는 용역 사항이므로 사전에 공개 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부 검토 중인 자료로서 비공개 처리하고자 함. 붙임 1. 공개자료 1부. 2.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김지현 도시경관팀장 김남식 도시관리과장 07/27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82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040 /전송 02-2133-1050 / 2009025883@seoul.go.kr / 부분공개(6)
20866794
20210928174046
본청
도시관리과-8219
D0000040465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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