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협정관리대장 제출 촉구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547(‘20. 7. 13.)호 및 건축기획과-13356(‘20. 7. 16.)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협정제도 운영 합리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건축협정제도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제38조의10제1항에 따르면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법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한 경우 별지 제27호의9서식의 건축협정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는바, 자치구에서 작성·관리하고 있는 건축협정관리대장을 ‘20. 7. 24.(금)까지 제출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제출 자치구(강남구, 금천구)는 ‘20. 7. 29(수)까지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원본 1부. 2. 건축협정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강익수 건축관리팀장 代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7/2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40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 전화 02-2133-7114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5)
20866172
20210928174046
본청
건축기획과-14007
D000004046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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