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재생활성화 추진 관련‘주차장’설치 사전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재생활성화 추진 관련‘주차장’설치 사전 협조 요청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조례 개정(2020. 7.16) 와 관련 입니다 2. 주차계획과에서는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내 집앞 주차장 만들기’,‘소규모 주차장 조성 확대’및‘주차장 공유 사업’등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3.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대부분은 현재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시, 주차장 부족문제 및 주변의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차장 완화를 포함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주차계획과’와 아래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협의 미이행으로 인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차장 부족 및 주차난이 발생할 경우 해당 자치구에 대하여는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지원금(자치구 주차환경 개선 지원 포함) 배정시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조례」 27조 ※ ’20. 7.16 공포 - 내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예상 문제점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차장 부족 및 주차난 발생 제27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1. 신축·개축·재축·이전 : 주차장 1대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증축 : 주차장 1대 추가설치가 필요한 경우 나. 행정사항 :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시‘주차장’설치 관련‘주차계획과’협의 실시 - 협의사항 : ① 공용주차장의 범위는‘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한정 ② 주차장 완화를 포함한‘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시 협의 ③ 신규 세대수 증가시‘신규 주차장’ 확보 필요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거재생과장,서구1-25 주무관 김은례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주차계획과장 07/27 박진용 협조자 주무관 양은범 주차시설팀장 김재승 시행 주차계획과-92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67 /전송 02-2133-105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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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활성화 추진 관련‘주차장’설치 사전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9275 생산일자 2020-07-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례 (02-2133-2367) 관리번호 D00000404613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