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키즈카페 환경안전진단 지원사업 참여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키즈카페 환경안전진단 지원사업 참여 요청 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3155 (2020.7.24)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는 어린이환경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비법정시설이였던 키즈카페를 법정관리시설인 어린이활동공간에 포함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을 2019년 12월 31일에 개정·공포한 바 있으며, 위 개정 규정으로 모든 키즈카페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2020년 4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기존 키즈카페는 2023년 4월 30일까지 법령 적용 유예) 3. 따라서, 2023년 4월까지 위 개정 규정 적용 유예를 받은 기존 키즈카페가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환경안전관리기준 미준수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존 키즈카페를 대상으로 환경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환경안전진단 지원(개소당 약 80만원)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 외부적 요인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가. 사업 기간: 2020년 8월 ~ 11월 나. 지원 대상: 2020년 4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키즈카페 (약 500개소) 다. 지원 내용: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실내공간 개선방안 컨설팅 제출한 점검계획을 취합해 지원대상 규모, 지원일정 등 조정예정 4. 이에, 자치구 키즈카페(붙임3 참조)가 환경부 환경안전진단 지원사업에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참여 홍보를 요청하오며, 환경안전진단 희망 시설에 대하여 명단(붙임2 참조)을 작성하여 ‘20. 8. 12(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의 시설명단는 행정안전부에서 파악한 키즈카페 현황으로 지자체에서 추가 파악한 환경안전진단 희망 키즈카페가 있을 경우도 환경안전진단을 지원할 예정 5. 아울러, 지난해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표'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키즈카페 환경안전진단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관련공문 각1부. 2. 참여 신청서 양식 1부. 3. 키즈카페 통계(`19.10.31 기준) 4.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표 및 결과보고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담당부서) 주무관 정희선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질병관리과장 07/27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86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1 /전송 02-768-8853 / rockheej@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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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즈카페 환경안전진단 지원사업 참여 독려 요청(환경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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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년 키즈카페 환경안전진단사업 추진계획(환경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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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참여신청서 양식(ㅇㅇ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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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키즈카페 통계(서울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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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표 및 결과보고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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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키즈카페 환경안전진단 지원사업 참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8652 생산일자 2020-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희선 (02-2133-7671) 관리번호 D000004046197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환경성질환관리 > 환경성질환및예방관리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