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계량기 검침 및 수도요금 부과 관련 질의 회신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수도계량기 검침 및 수도요금 부과 관련 질의 회신 1. 금벽관(금호벽산아파트관리사무소) 제20-95호(2020.7.2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아파트의 수도검침 및 수도요금 부과 방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언급한 “세대수도료는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에 따라 산정한다”와 관련하여 문의한 내용입니다. 가. 서울시 관리규약에서 언급한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와 공급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9조에 따라 50세대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주계량기까지를 서울시 관리 및 소유로 하고 있으며, 세대별 계량기를 포함한 그 이후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아파트에서 관리 및 소유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요금 부과방식에 있어서도 동조례 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제29조(세대분할) 제2항에 의거 아파트 주계량기에 해당하는 구경별기본요금과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산정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 제9조(급수설비의 귀속 및 비용부담) ① 급수설비 중 계량기와 대지경계선 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 소유로 하되, 계량기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경우는 대지경계선부터 계량기 전까지의 시설물은 수도사용자등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에 설치된 호별 계량기에 대하여 자체관리를 원하는 경우의 호별 계량기는 수도사용자등의 소유로 한다. 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① 시장은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한다. ② 수도요금은 별표 1의 급수업종 구분표 및 별표 2의 수도요금표에 따른 구경별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29조(세대분할)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다)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호수 또는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산정하며, 개별로 수돗물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공용 급수설비에도 적용한다. 나.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지 않은 경우는 징수권자(수도사업소)가 직접 세대 검침하고 수도요금을 아파트 단지내 세대에 직접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가능하다면 그 절차 및 수도요금 부과는 어떻게 부과하는지? 수도사업소인 징수권자가 세대별 계량기에 대하여 직접 검침하고 수도요금 부과를 위해서는 신축당시 세대별 계량기에 대하여 각각의 공사비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후 서울시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98년 이후 수도조례 개정으로 주계량기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규정에 의하면 개별 세대에 대한 서울시 수도계량기 설치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수도계량기가 개별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 사용량 각각에 대하여 요금산정기준표(수도조례 별표2)에 따라 요금을 산정하고 수도사업소에서 개별 고지?징수하고 있습니다. 둘째, 수도사업소에서 아파트 주계량기만 검침하고, 아파트에서 각각의 세대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수도요율표에 근거하여 세대 수도요금을 산정하고 있는데, 가. 이러한 부과 방식의 적합성 여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2019년 4월)을 보면 수도사업소에서 적용한 요금 단가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적용하는 단가의 기준이 달라 입주민과 관리실과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수도사업소에서 산정한 단가 이상으로 적용하지 않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한 것입니다. 나. 또한 징수권자가 아파트 단지내 각 세대를 직접 검침하고, 각 세대에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방식과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세대에 수도요금을 부과할 경우 세대 수도요금과 전체 수도요금에 있어서 두 방식의 차이점입니다. 검침방식 (서울시) 요금산정 구경별기본요금 사용요금 주계량기만 검침 주계량기 구경에 대한 기본요금 총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단가를 일괄적용 주계량기 및 세대별계량기 검침 각각의 세대별계량기에 대한 기본요금 부과 각각의 세대별 사용량으로 개별단가 적용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박재희 요금관리부장 07/27 장화영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7483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전화 3146-1188 /전송 3146-1209 /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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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검침 및 수도요금 부과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7483 생산일자 2020-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윤형 (3146-1188) 관리번호 D00000404708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