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빅데이터관련 사업 추진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철저 요청 1. 관련근거 가.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제83조, 제88조 나.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장 사전협의 2. 각 기관(부서)에서 빅데이터 관련 정보화사업 추진 시 우리시에서 운영 중(또는 구축예정)인 정보화 서비스 및 정보화 정책과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중복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사01-41,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서곤 빅데이터분석팀장 김은성 빅데이터담당관 전결 07/27 안정준 협조자 시행 빅데이터담당관-84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1448 / sg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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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담당관-8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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