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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역 교통신호개방 추진 관련- 노후 신호제어기 처리 계획

문서번호 교통정보과-11153 결재일자 2020.7.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권민수 최종선 07/24 이수진 협 조 -강남권역 교통신호개방 추진 관련- 노후 신호제어기 처리 계획 2020. 07. 교통정보과 도로정보팀 -강남권역 교통신호개방 추진 관련- 노후 신호제어기 처리 계획 서울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연계 강남권역 교통신호개방 추진과 관련하여, 신호 연계 장치(CVIB)와의 호환성 문제로 교체 및 철거한 2004년형 이전 노후 신호제어기의 처리 계획임 Ⅰ 관련 근거 및 추진 경위 ?? 관련 근거 ○ 서울 C-ITS 실증사업 추진계획 (교통정보과-14410호, ’18.10.01.) ○ 현대차와의 미래교통분야 협력 계획 (교통정보과-5497호, ’19.10.29.)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 추진 경위 ○ ’19.01. : 서울 C-ITS 실증사업 사업자 선정 및 착수 ○ ’19.03. : 노후 신호제어기 교체 협조 요청 (’19.03.08. 교통정보과-3569호, “C-ITS 실증사업 추진 관련 협조 요청”) ○ ’19.03. : 노후 신호제어기 교체 및 처리 절차 회신 (’19.03.15. 교통운영과-4334호, “C-ITS 실증사업 추진 관련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 ’20.03. : 강남권역 교통신호연계 사업자 선정 및 착수 ○ ’20.03. ~ ’20.05. : 사업구간 노후 신호제어기 교체 - 사업구간 : 강남대로 및 역삼로 등 강남지역 주요간선도로 - 교체수량 : 교통신호제어기 함체 55대 및 부속장비 404대 ○ ’20.06. : 도로사업소 및 신호운영실서 재활용 가능 장비 수거 - 수거물량 : 교통신호제어기 함체 9대 및 부속장비 66대 Ⅱ 처리 절차 ?? 철거 장비 처리 절차 ○ 신호제어기 교체 시 기존 장비 철거 ○ 교통운영과에서 활용 가능 장비 및 부품 수거 (제어기 유지관리 주체) ○ 잔여 장비에 대해 불용결정 및 소요조회 진행 - 불용물품 처리 절차 물품 상태 결정 (중고품, 폐품 등) → 내용연수 및 경제적 수리 한계 금액 확인 → 불용여부 결정 → 소요조회 여부 결정 → 처분 방법 결정 (매각, 폐기처분, 양여) → 처분방법에 따라 처리 - 내용연수(내구연한) : 물품을 최소한 사용해야 하는 기간 - 경제적 수리한계 : 불용 처리할 물품의 감가상각을 계산하여 현재 가치를 판단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 산출식 -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 = 최초년도의 최대치times취득가격 ({70 TIMES취득가격}over100 - {사용연수 TIMES취득가격}over{2 TIMES 내용연수} ) - 불용여부 및 소요조회 여부 결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 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② 제 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의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및 중앙행정기관, 광역시, 도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다. ○ 수요기관 이관 또는 SR센터 무상양여 - 소요조회 수요기관 존재 시 장비 이관 진행 - 수요기관 존재하지 않을 시 SR센터 무상양여 · 양여 기관 : 서울시 SR센터(자원순환과, 서울 성동구 송정동 73-36) · 양여된 장비는 SR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자원화함 · 장비 이동을 위한 차량운송비는 자원순환과에서 무상 지원 Ⅲ 철거장비 처리 방안 ?? 철거장비 현황  장비구분 교체수량 수거물량 잔여수량 교통신호제어기 함체 55 9 46 함체 내 부속 장비 전원설비 55 12 43 CPU 55 27 28 SCU 55 29 26 Flash Memory 55 23 32 LSU 184 40 144 합계 459 140 319 ?? 불용 여부 검토 ○ 처분 대상 : 노후 신호제어기 46식 (함체 46대 및 부속장비 273대) ○ 내용연수 및 수리한계 - 대부분의 장비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으며, 그 중 13식은 수선함이 비경제적임 (<붙임. 교통신호제어기 수리한계 비율 및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 참고) ○ 검토 결과 : 불용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음 ?? 소요조회 시행 검토 ○ 소요조회 시행 여부 : 시행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제2항>에 의거 소요조회 시행 ○ 소요조회 범위 및 기간 - 소요조회 범위 :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기관 및 자치구 (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제3항>) - 소요조회 기간 : ’20.07.27.(월) ~ ’20.08.05.(수) 10일 조달청 2019 물품관리업무 매뉴얼 ○ 관리전환 소요조회 기간 - 같은 중앙관서 소속 물품관리관을 대상으로 조회 : 10일 → 전체 중앙관서를 대상으로 조회 : 20일 Ⅳ 향후 계획 ?? 불용 장비에 대해 소요조회 시행 : 07.27. ~ 08.05. ?? 수요기관 이관 또는 SR센터 무상양여 : 08.06. ~ 붙임. 교통신호제어기 수리한계 비율 및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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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정보과
문서번호 교통정보과-11153 생산일자 2020-07-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민수 관리번호 D0000040457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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