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남초등학교(광진구) 교통안전시설 설치 요청 관련 검토

문서번호 도로보수과-3792 결재일자 2020.7.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김영봉 07/24 이수범 협 조 구남초등학교(광진구) 교통안전시설 설치 요청 관련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7. 성동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구남초등학교(광진구) 교통안전시설 설치 요청 관련 검토 민원개요 ○ 요청기관(부서): 市 보행정책과(’20.7.20. 광진구 교통행정과 요청) ○ 민원내용: 구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개선을 위해 교통안전시설(고원식횡단보도) 설치관련 각 기관별 협조 요청 - 대상지점 : 광진구 구의동 216-15 - 사고내역 : 2017년 어린이보행사고(횡단) 발생 · 해당 지점은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으로 교각구조물 등으로 운전자 시거불량 · 따라서 차량 제한속도 준수와 시인성 개선 필요 ○ 기관별 협조사항 - 서울지방경찰청 :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고원식횡단보도) 설치 승인 - 성동도로사업소(도로보수과): 교통안전시설(고원식횡단보도) 설치 공사 - 광진경찰서, 광진구청: 공사중 교통안전관리 현장조사 개요 ○ 조 사 일: 2020. 7. 22.(수) ○ 조사내용 - 교통안전시설(고원식횡단보도) 설치요청구간은 구의역에서 강변역 방향 강변역로(특별시도) 구남초등학교가 인접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로 구남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시 횡단보도(신호등 설치)를 이용하고 있음. - 횡단보도 앞에서 설치된 지하철(2호선) 교각구조물은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 출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 인지가 가능하며, ☞ 신호위반 및 과속차량은 교각구조물로 인해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지하지못 할수도 있음. - 현장조사 당시 횡단보도 앞에서 불법 유턴차량이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됨. - 강변역에서 구의역방향(학교 건너편)으로는 신호과속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구남초등학교측은 미설치. - 아울러 현재 노후포장도로 정비후 차선은 재도색(’20. 6.) 되어있음. ※ 30km 제한 노면표시 및 적색 미끄럼방지포장은 자재 구매 요청하여 9월 완료 예정 검토내용 ○ 구남초등학교 앞 교통안전시설(고원식횡단보도) 설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현장조사 내용과 같이 신호위반 및 과속차량, 불법 유턴 차량 등으로 교통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 차량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고원식횡단보도 설치보다는 구남초등학교측에 신호과속단속방지(카메라, CCTV 등)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됨. ○ ’20.3.25.부터 시행되는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 5조의 13의 의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도로교통법』제12조 관련 스쿨존(어린이 보후구역)에서 안전 수칙 1. 시속 30km 이하로 서행!(시야 미확보시 20km) 2.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정지! 3. 주정차 금지! 4. 급제동, 급출발 금지! ○ 특별시도상에서는 원활한 차량 운행 및 이륜차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방지턱, 고원식횡단보도 설치를 지양하고 있음. - 요즘은 출퇴근시 전동퀵보드 이용자가 많아 안전사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 회신내용 ○ 구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개선을 위해 교통안전시설(고원식횡단보도) 설치 요청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회신코자 함. ○ 구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개선을 위해 교통안전시설(고원식횡단보도) 설치 요청사항은『도로교통법』제12조을 위반하는 차량과속 및 신호 위반, 불법 유턴 차량 등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 차량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고원식횡단보도 설치보다는 구남초등학교측에 신호과속단속방지(카메라, CCTV 등)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됨. - 강변역에서 구의역방향(학교 건너편)으로는 신호과속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음. ○ ’20.3.25.부터 시행되는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 5조의 13의 의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도로교통법』제12조 관련 스쿨존(어린이 보후구역)에서 안전 수칙 1. 시속 30km 이하로 서행!(시야 미확보시 20km) 2.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정지! 3. 주정차 금지! 4. 급제동, 급출발 금지! ○ 특별시도상에서는 원활한 차량 운행 및 이륜차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방지턱, 고원식횡단보도 설치를 지양하고 있음. - 요즘은 출퇴근시 전동퀵보드 이용자가 많아 안전사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 붙임 1. 현황사진 1부. 2.『도로교통법(가칭 민식이법)』주요내용(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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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남초등학교(광진구) 교통안전시설 설치 요청 관련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문서번호 도로보수과-3792 생산일자 2020-07-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봉 (2133-8183) 관리번호 D00000404548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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