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중랑구 중화동 306-4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문서번호 주택공급과-8924 결재일자 2020.7.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사업2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박진수 代김수영 임춘근 07/24 이진형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 중랑구 중화동 306-4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2020. 7.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중랑구청 협의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심의완료 후 보도자료 배포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중랑구 중화동 306-4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중랑구 중화동 306-4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 상정코자 함. 1 상정개요 및 추진경과 ?? 상정안건 ○ 안 건 명: 도시관리계획[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중화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중랑구 중화동 306-4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 위 치: 중랑구 중화동 306-48번지 일원(부지면적 786.1㎡) ○ 상정사유: 2030 청년층 주거안정 목적의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심의 상정 ○ 상정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 위치도 및 조감도 <위치도> <조감도> ?? 건축계획(안) 및 주요 자문사항 ○ 건축계획(안) 건폐율 (%) 용적률 (%) 연면적 (㎡) 층수 (지하/지상) 높이 (m)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49.24 498.61 4,916.71 2/17 55.8 92 28 64 ○ 주요 심의사항 -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추진경위 ○ `20.04.28. : 관계기관(부서) 협의 ○ `20.05.07. : 주민 열람공고 (결과: 의견없음) ○ `20.06.04. :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찬성)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중화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화동 306-66일대 42,626.2 (786.1) - 42,626.2 (786.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3호 (2009.06.04.) ※ ( )는 중화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중화동 306-4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대상지 면적임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2,626.2 - 42,626.2 100.0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19,813.0 감)786.1 19,026.9 44.6 제3종일반주거지역 11,998.2 - 11,998.2 28.2 준주거지역 10,815.0 증)786.1 11,601.1 27.2 ·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없음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 공동개발 결정조서 : 변경 구분 획지번호 가구번호 지번 면적(㎡) 결정사유 필지 계 신설 - D7 306-19 135.2 786.1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공동개발(지정) 306-38 116.7 306-48 534.2 ※ 가구 D1, D4, D5, D10, D11, D14, D15 공동개발 및 지정 변경없음 ○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 건축물의 용도계획 결정조서 :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기정 변경 비고(결정사유) 용도 (전층) 지정용도 U1 - 공동주택주1)(주거복합) ?중화동 306-4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지정용도 신설 및 권장용도, 불허용도를 변경하고자 함 권장용도 2 ?제1종근린생활시설(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가스배관시설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수리점 제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불허용도 B→C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판매시설 중 일반게임제공업 ?운동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장례식장(의료시설 내 부수시설 포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위락시설, 일반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시설 ?장례시설 ?야영장 ?그 밖에 유사한 시설 ※ 주1)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 건축물의 밀도계획 결정조서 : 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결정사유)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중화동 306-4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적용함 용적률 ?기준용적률 : 200% ?허용용적률 : 200% ?상한용적률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적용 ?기본용적률 : 400% 이하 ?상한용적률 : 499% 이하 높이 ?기준높이 30m 이하 ?최고높이 50m 이하 ?최고높이 56m 이하 ※ 높이(기정) :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대지간 공동개발시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대지의 규정을 적용 ·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 : 신설 구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내용 비고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비율 ?부지면적의 15%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설치 및 제공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면적 : 122.62㎡(15.60%) 기본 용적률 400% 부여 상한 용적률 499%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 함 ?완화용적률의 50% 공공임대 주택제공(49.50%) ?공공임대주택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 389.90㎡(49.60%) →부속토지면적:44.13㎡(5.61%) -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면적 계 : 122.62㎡+44.13㎡ = 166.75㎡(21.21%) 건축물 용도 구분 비주거비율 ?15% 미만 (가로변 비주거설치 의무) ?주거 : 비주거 = 85.26% : 14.74% 주거비율 ?85% 이상 주택 건설 비중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전용 45㎡ 이하 ?민간임대주택: 전용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전용 17㎡, 35㎡ ?민간임대주택: 전용 17㎡, 35㎡,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 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공공시설물 설치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이행 적용 주민 공동 시설 커뮤니티시설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의 주민 커뮤니티시설 설치 ?커뮤니티시설 117.36㎡ 계획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건축 한계선 (이면부) ?10m 이상 도로변 : 1m(보도부속형) ?10m 미만 도로변 : 1m(차도부속형) 좌동 ○ 공공기여 계획 : 신설 구분 용적률 공공기여율 공공기여계획 비고 ① 공공임대주택 [제2종일반 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기본 용적률 : 400% 용도지역 변경 부지면적의 15%이상 (117.92㎡ 이상)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지분 [122.62㎡(15.60%)] ①부속토지면적:122.62㎡ ?22B형 10세대, 23형 5세대, 신혼44형 3세대(18세대) (전용+서비스면적) ②부속토지환산면적:44.13㎡ ?23형 7세대, 신혼46B형 3세대(10세대) (전용+서비스면적) ①+② = 166.75㎡(21.21%) ② 공공임대주택 완화용적률의 50% [지상연면적 49.50%] 상한 용적률 : 법적 용적률 이하 [499%] 완화용적률의 50% (389.12㎡ 이상) 공공임대주택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389.90㎡ (49.60%)] →부속토지 환산면적 [44.13㎡ (5.61%)] ※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함 3 관계부서 주요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구분 검토내용 조치계획 반영여부 서울시 도시상임 기획단 ?대상지 주변은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으로 주변 건축물 현황 및 기정 지구단위계획 높이계획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높이계획의 적정성 검토 ?당 사업지와 인접하는 중화1재정비촉진구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높이(층수) 계획은 125m이하(35층)으로 주변지역 개발현황을 고려한 높이계획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으로 적정성을 유지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최고높이 50m 이하 및 가로구역별 기준높이 계획 산정시 {20m+(26.48m/2)}X1.5=49.86m 이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3-1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결정되어 있는 최고높이’ 및 ‘연접부 경관계획’의 높이 완화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통하여 56m로 완화받고자 함 반영 ?차량 진출입 구간은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등 근린생활시설 주출입구 이용객을 위한 안전 확보 방안 검토 필요 ?차량 진출입 구간은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및 근린생활시설 주출입구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경고등 설치 및 상시 안전관리자를 배치함 반영 ?대상지는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지역으로 기정 용적률 체계는 현재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반영 필요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지역으로 기정 용적률 체계를 현재 지구단위계획 결정 용적률 체계로 반영함(기준용적률 : 270% → 200%, 허용용적률 350% → 200%) 반영 중랑구 도시 계획과 ?공동주택(역세권 청년주택) 입주로 인해 예상되는 중화존치관리구역 내 주차 문제, 교통혼잡 등 해소 방안 검토 필요 ?당 사업지 내 공동주택(역세권 청년주택)입주로 인한 중화존치관리구역 내 주차문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차타워 계획을 법정기준(법정 44대 → 계획 49대)보다 상향 확보함 일부 반영 4 주관부서 종합의견 ○ 당해 사업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것으로,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요건을 충족하며 재정비촉진지구(지구단위계획), 건축계획 등 관련 계획 수립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코자 함. 붙임 1.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안건 1부. 2. 사업 요약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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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구 중화동 306-4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8924 생산일자 2020-07-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6294) 관리번호 D000004045926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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