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가주유취급소 위험물안전표지 정비 계획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우리서에서 관리 운용중인 자가주유취급소에 부착된 위험물안전표지를 다음과 같이 교체 부착하고자 합니다. 가. 자가주유취급소 현황 자가주유취급소 구분 품명 수량 허가번호 허가년월일 위험물안전관리자 비고 나. 교체내용: 위험물안전표지 다. 교체금액: 라. 교체업체: - 대 표 자: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마. 교체기한: 교체요구일로부터 15일이내 바. 대가지급: 신용카드결재 - 신한은행 입금 조치 사. 검사수단: 육안검사 아. 검 수 자: 소방위 하종갑, 소방교 김진우 자. 예산과목: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사무관리비 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견적서 2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규격서 1부. 끝. 담당자 하종갑 장비회계팀장 代서상식 소방행정과장 이대우 소방서장 07/24 이창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555 ( ) 접수 ( ) 우 서울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장비회계팀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69816022 /전송 023597019 / h@seoul.go.kr / 부분공개(6)
20855938
20210928174710
본청
소방행정과-7555
D000004045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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