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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개선 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5834 결재일자 2020.7.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82호 시 민 주무관 주민자치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윤준호 이순영 곽종빈 김태균 07/24 서정협 협 조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개선 계획 2020. 7. 행 정 국 (자치행정과)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4 Ⅱ. 주요성과 및 개선 필요성 5 Ⅲ.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체계 개선안 8 1) 제도적 추진기반 강화 9 2) 자치활동의 주민선택권 확대 11 3) 주민권한 및 역량강화 16 4) 다양한 모델 개발 등 21 Ⅳ. 2020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계획 28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개선 계획 주민자치회 시행 4년차를 맞이하여 1?2단계 시범사업 추진시 발생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전 동 확대 전 제도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민자치회로 도약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29조 ○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 시범사업 추진계획 (’17.2.24. 행정1부시장 방침) ○ 시정운영 4개년(2019~2022) 계획 (’19.1.10.)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20.7.16. 시행) ?? 그 간의 시범사업 주요 경과 ○ ’18년 주민자치회 확대 시행계획 수립 : ’17. 9월 ○ ‘○○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 제정 : ’17. 10월 ○ 1단계 시행동(4개 자치구 26개동) 주민자치회 구성 : ’17. 11월 ○ 2단계 시행동(11개 자치구 55개동) 주민자치회 구성 : ’18. 12월 ○ ’19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 ’19. 3월 ○ 3단계 시행동(7개 자치구 35개동) 주민자치회 구성 : ’19. 12월 - 1단계 시행확대 20개동 주민자치회 추가 구성 ○ 동별 주민자치회 활동 진행 (주민자치회 구성된 136개동) : ’20년 ~ Ⅱ 주요 성과 및 개선 필요성 ?? ’19년 주요 추진성과 ○ 자치구 시행 확대 및 참여 주민 증가로 주민자치회 제도적 기반 마련 - 1~3단계 22개구(중구?서초구?강남구 제외) 136개동 주민자치회 도입 연 도 시범동(수) 자 치 구 1단계(’17) 26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금천구 2단계(’18) 55 종로구, 동대문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3단계(’19) 55 (35+20) 용산구, 광진구, 강북구, 구로구, 영등포구, 중랑구, 송파구 ※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20개동 시행확대 - 주민자치회 위원수 ’18년 1,680명 ⇒ ’19년 5,536명 참여(동평균 45.5명) 구 분 2018년 2019년 주민 자치회 구성 공개모집결과 동평균신청자(명) 58.2 76.5 개인비율 71 73 단체비율 29 27 주민자치학교 운영 교육 이수율 88.0 85.8 위원 선정 결과 동 평균 선정위원(명) 45.4 45.5 남성 비율 39.2 44.4 여성 비율 60.8 55.6 ○ 주민 공론장 역할 ‘분과회의’, ‘주민총회’ 개최를 통한 자치계획 실행 -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자치의제 도출?시행 경험 - 생활?안전?건강?복지?문화 등 15개 분야 1,047개 자치의제 실행 구분 분과위원 분과수 회의수 예산액 의제수 총회 참석률 동 평균 65.4명 5개 13회 6,853만원 14.5개 133.1% ○ 주민세(개인균등분) 징수분을 지역으로 환원,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 - 1단계 4개구 26개동 주민세의제 109개 사업(989백만원) 시행 ? 동평균 38백만원, 최저 20백만원 ~ 최고 70백만원 ?? 개선 필요성 제기 ○ 시범사업 참여 자치구 확대 및 사업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주민자치회 전환 속도와 과도한 업무?일정 소화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 개선요청 증가 ? 주민자치회의 권한을 높이고 주민자치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장의 지원 및 소통 역할 강조 (시장 요청사항, ’19.9) ? 주민자치회 확대 운영 사업일정 등 검토 요청 (시의회 행감, ’19.11) 사업 확대 운영 추진일정 검토, 교육체계 마련, 현장의 의견 광범위 청취 요청 등 ○ 참여관찰 연구 결과(’19.12)에서도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및 사업절차 개선에 대한 관계자 요구 확인 - <대상별 응답 결과> - 서울형 주민자치회 참여관찰 연구(1~3단계 5개동) 결과, 주민권한 및 참여 확대에 따른 공적 효능감, 사회적 유대감 경험 등 긍정적 성과와 함께 ? 총회?예산집행 등 빠듯한 일정, 위원 업무량 급증으로 이탈 발생, 간사 업무 가중 ? 다양한 성별?연령?직업을 가진 위원 참여 필요, 효율적 사업구조로의 재편 필요성 등 확인 ?? 의견수렴 시행 : 총 10회 (자치구 4, 중간지원조직 2, 주민자치회 2, 전문가 2) ○ 관계자별 개선요청 세부사항 확인 및 개선방안 도출 - 촉박한 사업일정과 과도한 업무량에 대한 부담 / 다양한 주민자치활동 가능한 제도 마련 / 주민자치 역량 강화 지원 등 주민자치회 사업개선안 마련 1. 자치구 담당부서 : ’19. 11./ ’20.2 / ’20.4 / ’20.5 분 야 주 요 의 견 추진 방향 및 체계 개선 ?? 다양한 자치의 형태를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설계 ?? 촉박한 사업일정, 사업추진 속도?시기조정, 총회 시기 조정 필요 ?? 충분한 공론화 과정 선행 후 의제발굴 및 사업실행 ?? 사업절차 변경(2년단위/임시총회 도입) 개선안에 대부분 동의 효율적 예산 운영 ?? 주민자치회 안착 전 많은 예산사업 진행 (공모사업 집중, 보조금 사업자화) ?? 사업예산 조정 및 점진적 확대에 대한 필요성 인식, 예산규모 검토 필요 ?? 사업비별 통일된 예산집행 기준 및 양식 마련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및 교육 개선 ?? 위원 단체추천 비율 40%삭제, 다양한 계층(외국인 등) 선발 의무화 ?? 동별 인구비례 고려한 정원 책정 ?? 체계적 실무교육, 주민자치학교 보수교육 의무화, 교육과정 공유 필요 2. 주민자치회장, 중간지원조직 : ’19. 12./ ’20.5 (3회 / 회장2, 중간지원조직 1) 분 야 주 요 의 견 추진근거 마련 ?? 주민자치 지원 조례를 통한 시민참여 보장 및 주민자치회 지원조항 명문화 필요 추진 방향 및 체계 개선 ?? 첫 주민총회를 3년차에 진행, 2년차까지는 주민자치회 구성 안정화 필요 ?? 주민총회 시기조정(6월→하반기) 및 사업비 연초교부로 예산사용 편의개선 자치회관 위수탁 추진 ??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과 수익창출을 위해 자치회관 위수탁 필요, 사무국 설치 또는 동자치지원관 통한 지속 지원 필요 3. 전문가 간담회 : ’20.4. / ’20.6. (구 주민자치사업단, 마을활동가, 시의회 등) 분 야 주 요 의 견 다앙햔 주민자치활동 모델 개발 ?? 중간지원조직 없이 주민과 행정이 직접 소통하는 모델 개발필요 ?? 현재 예산집행(실행)에 치중되는 구조→의제개발 공론화 기능 강화 필요 중간지원조직 예산지원 기한 마련 ?? 중간지원조직의 존재 의미 재정립 및 역할 재인식 필요 ?? 시범사업의 안착과 주민자치회 자생력향상을 지원하는 한시적 조직 주민자치위원 임기 조정 ?? 사업의 연속성 도모와 다양한 주민의 위원활동 보장을 위한 적정 임기 논의 필요(연임?중임규정), 회장 연임여부 제한 필요 Ⅲ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개선안 ?? 개선 방향 :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회 다양성?선택권 보장 ?? 제도적 추진기반 강화 : 市 지원조례 제정 및 자치구 표준조례안 개정 ?? 주민자치 활동의 주민 선택권 확대 : 총회 개최 및 사업예산 탄력적 운영 ?? 주민자치 역량 강화 지원 : 주민자치학교 제도개선, 동장교육 신설 ?? 다양한 주민자치활동 모델 개발 : 주민-행정 직접 소통 모델 도입 ?? 주요 쟁점별 세부과제 연 번 과 제 명 제도적 추진기반 강화 1 주민자치회 사업추진 근거 강화 - 市 주민자치 지원 조례 제정, 자치구 주민자치회 조례 표준안 개정 자치활동의 주민선택권 확대 2 주민자치회 사업추진 절차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 3 주민자치회 연차별 확대계획 조정 주민권한 및 역량 강화 4 자치회관 위?수탁 시범운영 추진 5 주민자치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 6 교육체계 개선을 통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지원 다양한 모델 개발 등 7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 모델(주민-행정 직접소통) 개발 8 민·관 협치체계 강화 및 적극적 소통 추진 9 시민 체감형 홍보방안 마련 ※ 별첨) 중간지원조직 예산지원 기한 설정 1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근거 강화 ?? 배경 및 현황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조례 표준안(’17.10) 등에 의거 ’17.7월부터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 ? 법령 근거 및 市 조례 부재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등 사업 추진근거 미약 ○ 전 자치구 확대 시행(’20.7월 이후)에 앞서, 조례 표준안 미비점 보완 등 제도적 기반 재정비 필요 ?? 개선방향 ○ 서울시 조례 제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 근거 강화 -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자치회관 운영 지원 등 근거 마련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개정을 통한 제도 정비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등 관련 기관 의견수렴을 통한 현장 의견 적극 반영 ○ 주민자치회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 추진내용 ①「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주요내용 : 주민자치회 활성화, 자치회관 운영 지원 등 법적 추진 기반 강화 ? 제1조(목적) : 주민자치회 활성화, 자치회관 운영 지원 규정 / 제2조(정의) ? 제3조(시장 책무) : 정책 수립, 주민자치회 자율성·다양성 보장, 행·재정적 지원 ? 제4조(지원 범위) : 주민자치회, 자치회관 지원 사항 규정 ? 제5조(사무위탁) / 제6조(보조금 지원 및 정산보고) / 제7조(지도·감독) ○ 추진일정 - 제295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조례안 상정?의결 : ’20. 6. 16. - 조례 공포 및 시행 : ’20. 7.16. ②「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개정 ○ 개정내용 : 자치위원 다양성, 자치역량 확보, 자치활동의 선택권 보장 등 ? 주민자치학교 교육 이수 시간 확대로 위원 역량 강화 - 주민자치학교 이수 6시간 이상 ⇒ 선정 전 6시간 + 선정 직후 2시간 이상 ? 위원 자격 확대 및 위원 제한사유 명확화 - 출입국 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 등록대장에 있는 외국인도 위원자격 부여 -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른 피선거권이 없는 자를 자치위원 제한사유로 추가 ? 위원 공개모집 위촉 비율 점진적 상향, 단체 비율 하향 조정 유도 - 공개 모집 60%, 단체 추천 40% ⇒ 단체 추천 40% 이하 ? 주민 다양성 확보를 위한 위원 자격 확대 ⇒ 외국인 참여 자격 신설 ? 주민자치회 총회 및 회의 개최에 탄력성 부여해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 정기?분과회의 개최를 여건에 따라 격월로 개최 가능한 단서 조항 신설 ? 정기회의(월 1회 개최 원칙) →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로 격월 개최 ? 분과회의(월 1회 이상 개최 원칙) →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로 격월 개최 - 주민총회(연1회 원칙) →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로 횟수 조정, 격년 1회 가능 ? 온라인 참여 여건 조성 등 의견 수렴 노력 의무 조항 신설 ? 주민자치회 감사 결과의 주민자치회 및 주민총회 보고·제출 의무 조항 신설 ○ 추진일정 - 행정 예고(시보) : ’20. 6. 11. ~ 7. 1.(20일간) - 조례 표준안 자치구 배포 : ’20. 7월 중 ③「지방자치법」개정 건의 ○ 21대 국회 개원에 따른 법령제도 개선 건의 과제 제출 (’20.5.) - 건 의 명 :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조항 신설 - 요청사항 : 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 및 주민자치회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2 주민자치회 사업추진 절차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 ?? 배경 및 현황 ○ 시범사업 추진절차 : 신규 시행시 2년 단위, 이후 1년 주기 사업 반복 진행 추진기반 마련 - 자치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조례 제정 - 자치구 실행계획 수립 주민자치회 구성 - 동주민 설명회 개최 -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홍보 - 위원위촉, 임원 선출 자치계획 수립 - 분과 구성 및 분과별 자치계획 수립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실행 - 분과별로 사업 집행 - 행정사무 위탁협약 - 평가 및 차년도 계획 수립 ’20.1~6(6개월) ’20.7~12(6개월) ’21.1~7(7개월) ’21. 8~12(5개월) ?--------- 1년 차 ---------? ?------- 2년차 (반복) -------? - 주민자치회 활동 경험이 적은 2~4단계 주민자치회의 경우, 빠듯한 일정으로 매년 총회개최 및 예산(회계)처리 등 행정적 업무에 과도한 시간 투자 ○ 주민자치회가 자리 잡기 전 과도한 사업비 지원으로 사업예산편성 위주의 활동 진행 - 주민총회 개최 전, 동별 교부된 사업비에 맞춰 끼워 맞추기식 주민사업 편성 ⇒ 총회에 상정된 의제에 대한 충분한 숙의?공론화 과정 없이 예산액에 맞춘 사업 통과 수단으로 주민총회 운영 - 주민자치회 사업비 예산 현황 : 최소 33,000천원 / 최고 157,000천원 ??주민자치회 사업비 지원(1~3년차, 자치행정과) : 500만원 ~ 2,400만원 ??시민참여예산(지역공동체담당관, 평균 3,000만원) : 1,000만원 ~ 5,000만원 ??주민세(개인균등) 환급분(3년차, 지역공동체담당관) : 1,800만원 ~ 8,300만원 ※ 2019년 기준 동평균 6,853만원 지원 ?? 개선방향 ○ 연 1회 총회 개최 원칙이나, 동별 상황에 맞게 유연한 자치활동 가능하도록 주민총회 격년 개최 및 예산사업 선정 없는 ‘임시 주민총회’ 모형 설계 ○ 주민자치회 도입 시기별(1~4단계)?역량별 사업예산 단계적 도입(선택) - 신규 시행하는 주민자치회의 경우, 구성 및 운영기반 구축에 우선 집중 ⇒ 역량에 따라 사업비 종류 및 규모 선택할 수 있도록 단계별 예산 선택 모형 제공 ?? 세부 추진계획 ①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절차의 주민 선택권 보장 ○ 주민자치회 시행 2~3년차의 경우 직접적인 사업추진보다는 주민자치 제도, 동행정과의 소통·협력 등으로 자치 토대 마련 - (원칙) 1년 단위 주민총회 개최(상반기 자치계획 수립, 하반기 자치계획 실행), 3년차부터 주민세 환원사업, 시민참여예산 사업 지속 추진 - (예외)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로 (선택1) 주민총회 격년 개최 또는 (선택2) 예산사업 선정 없는 임시 주민총회로 개최 가능 구분 1년 차 (’20년) 2년 차 (’21년) 3년 차 (’22년) 4년차 (’23년) 원칙 (현행) ○조례 제정 ○주민자치회 구성 ? ○분과별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 차년도 자치계획 확정 (의제개발비, 의제실행비) ? ○분과별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 차년도 자치계획 확정 (의제개발비, 의제실행비) ○분과별 자치계획 실행 ? ○분과별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 차년도 자치계획 확정 (의제개발비, 의제실행비) ○분과별 자치계획 실행 선택 (1) ○조례 제정 ○주민자치회 구성 ? ○분과별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 차년도 자치계획 확정 (의제실행비) 4년차 주민세 의제개발비 확정 ? ○분과별 자치계획 실행 ? ○분과별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 차년도 자치계획 확정 (의제실행비) 6년차 주민세 의제개발비 확정 선택 (2) ○조례 제정 ○주민자치회 구성 ? ○임시 주민총회 개최 차년도 주민세 의제개발비 의결 ? ○분과별 자치계획 수립 ○정기 주민총회 개최 - 차년도 자치계획 확정 (의제개발비, 의제실행비) ? ○분과별 자치계획 수립 ○임시 주민총회 개최 차년도 주민세 의제개발비 의결 ○분과별 자치계획 실행 ○ 주민자치회 도입시기별 주민총회 개최 여부 자율적 선택 - 1,2단계 : 주민총회 경험 있는 자치구는 현행대로 주민총회 연1회 개최하되, 필요시 주민총회 격년 개최 또는 임시 주민총회 선택 - 3,4단계 : (선택1)격년 단위 또는 (선택2)임시 주민총회형으로 추진하고 4년차 부터는 현행대로 추진하되 필요시 탄력적인 유형 선택 ※ 선택1) 주민총회 격년 개최 선택시, 도입 4년차에 필요한 자치계획인 의제개발비는 최초 주민총회(2년차) 개최 시 사전 의결?편성 필요 (단, 자치구 조례 개정 필요) 개 정 안(’20년 표준조례 개정안 반영) 제19조(주민총회) ②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선택2) 임시 주민총회 개최 선택시, 차년도 자치계획인 의제개발비만 의결하고 지역현안 논의 및 주민의견 청취, 마을축제의 장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 ② 주민자치회 도입 시기별·역량별 사업예산 단계적 도입 ○ 사업예산(시민참여예산) 탄력적 편성, 운영으로 사업 부담 해소 - 각 단계별 자치구의 주민자치회 시행 4년차부터 시민참여예산사업 추진(선택사항), 1~3년차까지는 주민세 사업 추진으로 주민자치회 기반 조성 집중 <자치구 운영 예시> ※ 음영색 : 원칙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단계 확대동> - ’20년 첫 시행 - 종로구 이화동, 은평구 수색동 등 추진절차 주민자치회 구성 주민총회 주민총회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구성 주민총회 -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구성 임시총회 주민총회 주민총회 (임시총회) 주민세 사업 - - ○ ○ (-) 시민참여예산사업 - - - ○ <3단계 시범동> - ’19년 첫 시행 - 용산구 한남동, 강북구 미아동 등 추진절차 주민자치회 구성 주민총회 - 주민총회 주민총회 ( - ) 주민자치회 구성 임시총회 주민총회 주민총회 (임시총회)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구성 주민총회 주민총회 주민총회 주민총회 주민세 사업 - - ○ (-) ○ ○ (-) 시민참여예산사업 - - - ○ ○ ?? 추진일정 ○ 자치구별 조례 개정(’20.하반기) 후 ’21년 주민자치회 활동시부터 적용 3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연차별 확대계획 조정 ?? 추진상황 점검 및 자치구 의견수렴 ○ ’20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연차별 추진계획(당초안) 시행 단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단계(4개구) 26(시범동) 26(시범동) 46(시행확대) 61(전동확대) 61(전동확대) 61(전동확대) 2단계(11개구) - 55(시범동) 55(시범동) 177(시행확대) 187(시행확대) 188(전동확대) 3단계(7개구) - 35(시범동) 35(시범동) 121(전동확대) 121(전동확대) 4단계(3개구) - 19(시범동) 19(시범동) 55(전동확대) 누계 26 81 136 292 388 425 비율(%) 6% 19% 32% 69% 91% 100% ○ 주민자치회 도입시 구별 4~6개동 시범운영(2년) 후, 전동 확대 시행 구조로 ’20년도는 시범운영 종료되고 전동 확대되는 구가 10개로 대폭 증가하는 시점 ○ 더불어 전례없는 코로나19 사태 및 21대 국회의원 선거로 사실상 상반기 주민자치회 활동 불가한 상황 ? 긴급 주민자치회 연차별 추진상황 자체 점검 및 자치구별 의견 수렴 시행 [점검 및 의견수렴 개요] ? 의견수렴 기간 : ’20.4.20 ~ 5.1 ? 점검 및 의견수렴 내용 ? ’20년 하반기 1?2?4단계 신규 시행동(18개 구, 156개동)을 대상으로 정상 추진 여부 (조례 제?개정 현황 및 주민자치회 사무실 공간 조성 여부 등) 파악 ? 동별 여건에 따른 연차별 추진계획 조정 여부 자치구별 의견 수렴 ※ 전동 확대 예정인 2단계 자치구의 경우 무리한 사업추진보다 동별 여건에 따라 점진적 확대 도입 추진 여부 조사 ?? 조정계획 ① 조정 : 3개 자치구 (2단계 관악구, 마포구, 양천구) - 코로나19 확산 및 선거사무로 인한 하반기 신규 주민자치회 구성 어려움 (관악, 양천), 추가 확대동 없는 내용의 조례 개정(마포) 단계 자치구 전체동 (수) 기 시행동 (수) 20년 확대예정(수) 20년 조정안(수) 비고 2단계 관악 21 6 15 - (확대없음) 코로나19 및 선거로 사업추진 어려움. ’21년에 15개동 확대추진 예정 마포 16 5 11 - (확대없음) 마포구 조례개정(6월)으로 시범사업동 (5개) 확대 없이 ’21년까지 추진 양천 18 5 13 6 코로나19 및 선거로 사업추진 어려움. 단계적 추진 예정(’20년 6, ’21년 7) ② 정상추진 : 조정요청 외 15개 자치구 기존 계획대로 정상추진 요청 - 신규 시행 예정동 주민들의 주민자치회 구성 요청 및 구청 내 주민자치회 구성동과 미구성동 간 과도한 도입시기 차이에 대한 부담(빠른 시일내 전동 확대 요청) ※ 성북 : 구비 편성으로 전동 확대 추진(주민자치회 사무공간조성비 등은 시비 지원 예정) ? 구청 및 동별 상황 수렴하여 요청내용대로 20년 추진계획 반영 ※ ’21년도 3단계 전동확대 대상 신규시행동(7개구 86개동)은 예산편성전(7월) 실행가능 여부 조사 후 연차별 추진계획 반영 ?? 사업비 반납 조치 ○ 관악?마포?양천구 미시행분 예산 현년도 지방보조금 반환 조치 - 당해연도 세출과목으로 반납(이호조), 발생된 이자는 기타 이자수입으로 반납 4 주민자치회-자치회관 위?수탁 운영 시범실시 ?? 배경 및 현황 ○ 주민자치회별 자치회관 분과 구성 및 자치회관 자율 운영 중이나 실질적 권한 없이 공공에 의존하는 형태 ○ 주민자치회 기능으로 자치회관 등 수탁업무가 표준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위?수탁 업무는 전무한 실정임 ?? 개선방향 ○ 역량 있는 주민자치회 발굴 및 자치회관 위탁 운영을 통한 권한과 책임 부여 ○ 주민이 만나고 교류하는 자치회관을 주민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공동체 활성화 기여 및 주민자치 역량 향상 도모 ?? 세부 추진계획 ○ 위탁기간 : ’21. 1월~12월 ※ ’20년 : 區 관련 조례 개정 등 사전준비 ○ 대 상 : 1?2단계 시범동 중 자치회관 자율운영 실적 우수 동 5개 내외 선정 - ’21년 5개동 시범운영 후 ’22년 10개동 추가 선정?운영 ○ 운영방법 : 區 - 주민자치회간 사무위탁 계약 체결 (市 보조금 지원) ○ 소요예산 : 약 250백만원 (50백만원×5개동) ※ 세부 위탁비용 산정 후 반영 ?? 추진일정 ○ 자치회관 위·수탁 시범운영 계획 수립 및 시범동 모집 : ~’20. 8월 ○ 시범동 선정 및 시범운영 준비 : ~’20.11월 - 자치구 자치회관 조례 개정, 주민총회 의결, 운영세칙 개정, 교육 등 ○ 2021년 예산(안) 편성(보조금, 공기관위탁사업비 등) : ~’20.12월 ○ 보조금 교부 및 자치회관 위·수탁 시범운영 실시 : ’21. 1월~ 5 주민자치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 ?? 배경 및 현황 ○ 1, 2단계 시행동의 경우 위원수는 44.2명, 50대 이상이 79%를 차지 - 남 43%, 여 57%, 40대 이하 21%,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경험자 29% ○ 위원 선정, 결원 보충시 충분한 후보자 부재, 후보자 전원 무추첨 위촉 사례 - 충분한 위원 신청이 없어 형식적인 공개추첨으로 신청자 전원 위촉 ?? 개선방향 ○ 청소년, 20~30대 청년층 등 다양한 연령대 참여 유도, 단체 추천 비율 하향 조정 - 분과 활동 활성화, 주민총회의 축제화 등으로 관심 제고 및 참여 동기 부여 ○ 외국인 밀집지역의 경우 외국인도 주민자치회 적극 참여 유도 - 자치계획 수립, 사업시행을 위한 외국인의 주민자치회 적극 참여 방안 마련 ?? 세부 추진계획 ○ 특별분과, 명예위원제도 적극 활용한 자치구 단위 다양한 연령 참여 유도 - 관내 각급 학교, 봉사단체와 연계한 특별분과 활성화 유도(청소년 특별분과) ※ 독서실, 전용 휴식공간, 상담실 설치 등 청소년만의 관심사 적극 발굴, 시행 지원 - 명예 주민자치위원(대학생 등) 위촉, 월례회의 참석, 사업 추진, 발표회 등 ○ 단체 추천 비율은 40% 이하로 낮추어 장기적으로는 공개추첨 방식 유도 - 현재 조례표준안은 공개추첨 60%, 단체 추천 40%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단체 추천비율을 40%이하로 개정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 운영 ※ 대학가 등 청년층 지역은 단체비율 30%, 노년층 많은 지역은 단체비율 40% 등 ○ 외국인 많은 지역의 외국인의 주민자치위원 및 분과위원 참여 촉진 - 조례 표준안 개정으로 외국인 등록대장에 속해 있는 자의 위원 참여 가능 ?? 추진일정 ○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 개정 : ~ ’20. 7월 6 교육체계 개선을 통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지원 ?? 배경 및 현황 ○ 업무과중 등으로 위원 사직이 빈번하여 경험의 축적과 연계가 어려움 - 책임감 제고를 위해 사명감 배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많았음 ○ 요구되는 간사 실무 역량수준이 높고, 동별 간사의 실무역량 편차 발생 - 사업비별 예산지침이 달라 지출·정산 등이 복잡·불편하고, 작성서류 과다 - 또한 동자치지원관이 한시적 지원임을 감안, 간사의 실무역량 강화 필요 ?? 개선방향 ○ 예비위원 대상교육인 주민자치학교 제도 개선을 통한 주민교육 효과성 제고 - 교육시기 및 시간, 교육 내용 및 사후관리 등 제도 전반 개선 ○ 區 중심으로 진행되는 주민 대상 교육지원체계 개편 - 현장·수요자 중심의 표준 커리큘럼 설계, 구 주관 교육의 통합관리 등 ?? 세부 추진계획 ① 주민자치학교 제도 개선 구 분 기 존 ? 개 선 이수시기 <선정 전> <선정 후> 사전 교육 6시간 위원추첨 보수 교육 없 음 주민자치위원 희망주민 - <선정 전> <선정 후> 사전 교육 6시간 위원추첨 보수 교육 2시간 주민자치위원 희망주민 주민자치위원 이수시간 이수대상 교육내용 주민자치 기본 개론 위주 사업 실무 등 실전 내용 위주 모니터링 시 주민자치사업단 모니터링 시 - 시 주민자치사업단 합동 모니터링 ○ 교육시간 : 선정 전 6시간 ⇒ 선정 전 6시간 + 선정 직후 2시간 - 주민자치회 위원 대상, 선정 직 후 보수교육 시행으로 적기에 효과성 제고 ○ 교육내용 : 개론 위주 ⇒ 사업의 이해 등 실전 위주 강의 - 사전 교육 : 주민자치 핵심이념, 국내·외 우수사례 소개 등 사명감 배양, 실제 변화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내용 위주 구성 - 보수 교육 : 건강한 자치문화 조성을 위한 젠더감수성 교육, 주민자치회 활동지원사업 안내 등 실전 내용 위주의 보강 ※ 표준 강의안은 시 주민자치사업단에서 재구성해 자치구 송부 ○ 현장 모니터링 : 시 주민자치사업단 비정기적 모니터링 ⇒ 시-시 주민자치사업단 정기적 합동 모니터링 - 시-시 주민자치사업단 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강사진, 분위기 등 현장 상황 파악 및 즉각적 피드백을 통한 교육 수준 관리 ② 간사 등 임원 교육지원체계 개편 ○ 현장·수요자 중심의 체계적 표준 커리큘럼 재설계 - 체계적 직무분석을 통한 현장 수요자 중심의 표준 커리큘럼 설계 ? 주체별(간사, 동자치지원관), 단계별(1~4단계), 과정별(구성,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등) 필요역량 도출 ⇒ 촘촘한 표준 커리큘럼 재설계 - 표준 커리큘럼은 구에 공유해 다양한 현장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 추진 ? 간사 등 수요자 필요역량에 따른 맞춤 교육개설로 실제적 실무역량 강화 시 주민자치사업단 공통 기본직무교육 설계 및 운영 시 및 시 주민자치사업단 ? 상 시 표준 커리큘럼 설계 ? 자치구 송부 ? 구 및 구 주민자치사업단 ’20. 6~7월 ’20. 8월 구별 심화교육 설계 및 운영 상 시 ○ 구별로 진행되는 교육통합관리 및 우수 교육과정 공유 - 구 주관 교육은 총괄 현황 관리를 통해 경험과 노하우 축적 ?서울시(시 주민자치사업단) 주도로 교육 실적 및 운영 현황 파악 - 교육 만족도 조사를 통한 우수교육과정 관리 및 지속적인 피드백 - 우수교육과정은 신규전환동에 전파해 시행착오 최소화 및 안정적 교육체계 조기확립 지원 ?? 추진일정 추 진 일 정 추 진 주 체 주민 자치회 위원 주민자치학교 제도개선 ?개선안 마련 및 자치구 공지 ‘20. 3월 ?자치행정과 ?시 주민자치사업단 ?주민자치학교 표준 강의안 마련 및 자치구 송부 ‘20. 8월 주민 자치회 임원 표준커리큘럼 설계 ?표준 커리큘럼 설계 ‘20. 6~7월 ?자치행정과 ?시 주민자치사업단 ?자치구 송부 ‘20. 8월 ?공통 기본직무교육 설계 및 운영 상 시 ?시 주민자치사업단 ?구별 심화교육 설계 및 운영 상 시 ?자치구 ?구 주민자치사업단 교육통합관리 및 우수과정 공유 ?구별 교육추진현황 조사 (분기별 조사) 분기별 ?자치행정과 ?시 주민자치사업단 ?신규전환동에 공유 ‘20. 하반기 ※ 교육 운영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개최 여부 및 시기가 변동될 수 있음 8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 모델(주민-행정 직접소통) 개발 ?? 배경 및 현황 ○ 4단계(’20년 신규시행) 자치구(중구)의 경우, 기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모델과 다른 다앙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요청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개선 전문가 간담회(4.10)시 다양한 주민자치회 모델 운영을 통한 주민자치회 성과 비교?분석 요청 ? 중간지원조직을 통하지 않고 행정과 주민이 직접 소통?연계하는 모델 개발 필요 ? 주민자치회는 의제개발?공론화 기능에 집중하고, 예산집행은 행정이 담당하여 현재 행사성?소규모 의제개발에 치중된 주민자치회 사업을 주민 시설개선사업으로 확장 필요 ?? 개선방향 ○ 주민자치회와 동 행정이 직접 소통하는 모델 개발 추진으로 주민자치회 활동의 다양성 확보 ○ 직접소통 모델과 기존의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주민자치회 활동?성과 간 비교?분석(주민만족도 조사 등 성과관리) 시행 ?? 세부 추진계획 ○ 중간지원조직 미구성, ‘주민-행정 직접 소통 모델’ 개발 - 추진체계 : 기존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 자치구 주민자치회 담당 팀 수행, 동자치지원관 ⇒ 동 주민센터 담당 직원(지정) 수행 - 주민자치회 의제개발 역할 강화 ? 주민자치회 관련 주된 예산 집행은 행정이 담당하고, 주민자치회는 의제개발?공론화 기능에 집중 (소규모 행사성 경비는 주민자치회 직접 예산 집행가능) ? 행사 운영 등 경상적 사업 외, 주민 시설개선 사업(시설비) 추진 가능 ○ 대상선정 및 시범운영 시행 - 4단계 자치구(중구, 서초, 강남) 중 희망 자치구 선정 - 주민자치회 신규시행동 주민센터에 전담 직원 배치(정?현원 +1) 및 2년 이상 전담 인력(필요시 전문관 지정)으로 지정?운영 ? 주민자치 담당직원 인센티브 제공 (요청) ·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결정시 우선순위 부여 · 주민자치 성과우수자 표창 공적심사시 우선 배려, 국외훈련 기회 우선 제공 ○ 시범사업 예산지원 - 기존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및 동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사업비 지원(인건비 제외) ? 사업비(교육, 회의운영, 주민총회개최, 홍보 등) 및 간사활동비(50%, 區매칭), 사무공간조성비 등 ○ 매년 주민자치회 활동 성과연구 통해 개별 성과 비교?분석, 주민만족도 조사 등 관리 시행 - 기존 주민자치회 활동 성과와 비교를 위해 동일 성과연구?평가 실시 ?? 추진일정 ○ ‘주민-행정 직접 소통 모델’ 참여 자치구 선정 : ’20. 8월 ○ 조례제정 및 주민자치회 추진계획 수립 : ’20. 9월 ○ 사업비 교부 : ’20. 9월 ○ 조례 제정 및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 ~’20. 12월 8 민·관 협치체계 강화 및 적극적 소통 추진 ?? 배경 및 현황 ○ 동장의 역할경계 모호와 협치 마인드 부족으로 현장 협력 애로사항 발생 - 행정력 개입에 따른 주민주도성 훼손우려로 동장의 역할은 최소화 설계 - 비협조적인 지역 단체 융합 문제 등 동장의 고유 역량 적극 활용 필요성 ○ 제도적인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마련을 통한 적극적 참여 유인 제공 필요 - 전환동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제도적으로 발굴·확산하는 활동 부재 - 업무 숙련도 및 의지에 따른 성과차를 개선할 수 있는 보상체계 마련 필요 ?? 개선방향 ○ 주민자치회 안착의 구심점으로서 동장의 적극적인 역할 재설계 ○ 주민자치 특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동장역할모델 제시 등 협치역량 강화 ○ 우수사례 성과 공유회 개최를 통한 정례적 평가·보상 체계 마련 ○ 소통회의 통한 현장 상황공유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환류 ?? 세부 추진계획 ① 동장의 역할 재설계 지원자로서의 역할모델 제시 및 분명한 미션과 사명 정립 주요 자원 대표성과 상징성 행 정 력 파 급 력 역할 정립 (예시) ?? 비협조적인 지역 단체의 주민자치회 참여 독려 등 민-민 협치 촉매 역할 - 주민자치회가 실제적인 주민대표기구로 정착하기 위한 적극적 조력 역할 필요 - 다계층 주민자치회 유입 독려를 통해 다양한 영역의 생활영역의 의제 발굴 ex) 동과 연계된 지역 청소년 봉사조직을 분과로 유치해 다양한 청년의제 발굴 지원 ?? 정기회의, 주민총회 등 적극적 참여를 통한 청취 및 자문의견 제시 - 자치계획의 적극적 청취로 주민의 사업 필요성 체감 및 행정조력지점 파악 - 주민주도의 자치계획이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의견제시 ?? 타 주민자치동과의 교류-협력 연계를 통한 동단위 주민 견문 확장 지원 - 다양한 선진 사례 경험을 통한 주민자치회 단합 및 긍정적 발전 유도 ② 주민자치 특화 교육 과정 운영 ○ 교육대상 : ’20년 하반기 주민자치회 신규 전환 동장 ○ 시기/횟수 : 2020. 9~11월 중 4회 운영(회당 30명 내외) ○ 교육장소 : 서울복지교육센터 찾동미래학교 ○ 교육기간 : 2일간(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축소 운영, 당초 3→2일) ○ 운영방법 : 시 주관, 시 주민자치사업단 협력, 서울복지교육센터 운영 ○ 교육내용 : 협치 마인드 제고 및 역할모델 제시를 통한 협치역량 배양 ※ 교육이수실적을 우수동장 선발기준에 포함해 적극적 수업참여 유도 목표 협치마인드 제고 및 우리동네 비전 제시 회차 1 일차 2일차 과정 주민자치회 이해 및 인식수준 진단 동장의 역할 재정립 및 우리동네 비전제시 내용 ??주민자치회 인식도 및 동장의 역할 자기진단 및 토론 - 자치역량 수준 자기진단 및 공유 현 상황 인식?진단 ??주민자치회 주요사업의 이해 - 주민세 환원 사업,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등 ??달라지는 동장의 역할 특강 - 주민자치 우수동장 초청 강의 동장 역할 재정립 ??동장의 역할 찾기 - 상황제시 후, 동장의 역할 토론 및 조별 발표 ??우리동네 주민자치 발전 전략 구상 및 토론 - 우리동네 주민자치 안착과 발전을 위한 액션 플랜 짜기 나만의 액션플랜 수립 ??현장 적용가능한 액션플랜 완성?발표 - 발표,공유,수정/현장적용 지원 ③ 우수사례 성과 공유회 개최 ○ 정례적 성과공유회를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의 선순환 구조 마련 - 기전환동 : 긍정적 경험을 통한 동-주민 간 유대감 형성 및 자긍심 고취 - 신규전환동 : 기전환동의 우수한 경험·노하우 습득을 통한 주민자치회 조기안착 기전환동 성과 공유회 신규 전환동 ??축적된 경험·노하우 공유 ⇔ ??기전환동의 경험·노하우 발굴 및 우수사례 전파 ⇔ ??기전환동의 우수 노하우 습득 및 적용 ??경험·노하우 축적 및 공유 ○ 구별 우수사례 발표 및 참여 독려를 위한 우수동 시상 및 시상금 지급 - 참여유인 제공을 통해 주민 관심 유도 및 긍정적 변화 체험 공유 ※ ‘20년 우수자치동 시상금 예산 편성 : 1천7백만원 ○ 시상방법은 주민사업, 협치 등 주요 부문별로 수상동을 선정하고, 도입 시기에 따른 경험편차를 고려해 도입단계별(1~3단계)로 구분해 시상 - 주민자치회 주요역할과 원활한 주민자치를 위한 필수 역량 등을 수상 부문화 - 구별 주민자치회 구성동의 개수(비율)를 고려해 단계별 상의 지급 개수 결정 ○ 우수사례는 체계화해 주민자치회 전환 전동 전파 및 홍보 소재로 적극 활용 - 주민자치회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신문, 월간지 등 시리즈 홍보물의 소재 ④ 소통체계 구축 ○ 정례회의, 수시회의 개최로 이해관계자간 정기적 소통 채널 구축 - 시,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등 의견 공유 및 환류 ○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로 주민자치회 제도개선 방향 안내 및 공유 - 제도개선 방향 및 내용 안내(사업내용, 조례 표준안 개정안, 교육 강화 내용 등) ?? 추진일정 ※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개최여부가 변동될 수 있음 < 동장의 역할 재설계 및 주민자치 특화 교육과정 운영 > ○ 동장의 역할 재정립 논의 : ‘20. 6~7월 ○ 동장 교육 프로그램 강좌 구성 및 강사 섭외 : ‘20. 7~8월 ○ 교육 과정 운영 : ‘20. 9월~11월 중 < 우수사례 성과 공유회 개최 > ○ 장소 섭외 및 행사 프로그램 구상 : ‘20. 9 ~ 10월 ○ 자치구 우수사례 발굴 요청 : ‘20. 10월 ○ 성과 공유회 개최 : 20. 11월 < 소통체계 구축 > ○ 자치구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20. 7월~) 9 시민 체감형 홍보방안 마련 ?? 홍보 추진 전략 ○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주요 시점 계기성 집중 홍보 추진 - 위원모집, 분과운영,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회 주요 과정 전 후 전략 홍보 ○ 자치별 도입 여부·시기가 다르므로 시-자치구 이원화 홍보 진행 - 市 : 주민자치회 제도 소개 위주의 통합홍보로 인지도 제고 및 관심 환기 - 區 : 주민의 관심이 실제적 참여로 연결될 수 있는 참석독려 메시지 중심 ※ 도입단계별 주민자치회 역할 구분 진입단계 (도입 1년차) 경험단계 (2년차) 심화단계 (3년차 이상) 역 할 주민자치회 구성 (위원모집, 내규수립 등) 분과별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의결, 사업실행 분과별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의결, 사업실행 대상동 주민자치회 신규 구성동 주민자치 첫경험동 주민자치 2회 이상 경험동 ?? 추진 방법 및 일정 홍보수단 추진내용 시 기 ① 포스터 시안 제작 및 배포 ○ 주민자치회 인식 제고용 포스터 제작 및 활용 - 시 및 자치구 주민자치회 인식도 개선을 위한 기본포스터 ○ 주민 참여 독려 표준 포스터 시안 제작→자치구 배포 - 우리동네 주민자치회 참여안내 독려 표준 포스터 시안 - 전환 전동에 공유해 신규동 등 미경험동의 효율적 홍보 독려 7~8월 ②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광고 ○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 반복 노출을 통한 참여와 관심 유도 9~12월 ③ TV PPL ○ TV PPL 활용해 주민자치회 활동 모습 소개 9~12월 ④ 언론협력사업 ○ 찾동과 연계된 협력언론매체를 통한 광고 및 기사 게재 9~12월 붙임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예산지원 기한 설정 ?? 배경 및 현황 ○ - ○ 중간지원조직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안착과 주민자치회가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의 한시적 조직으로 운영 종료 시점 설정 필요 ?? 세부 추진계획 ○ 전동 확대 이후 2년까지 지원(단, 최초 시행시부터 최대 5년 이내), 이후 자치구별 사업단 존속 필요 판단시 구비 편성·지원 가능 ※ 최초 시행시기 : 1단계(’17.7), 2단계(’18.7), 3단계(’19.7), 4단계(’20.7) ○ 지원대상 및 기준 구 분 지원대상 지원기준 자치구 사업단 ?인건비 : 단장 1명, 단원 1명 (확대 시행시 단원 1명 추가) ?운영비 전동 확대 이후 2년까지 지원 (최초 시행시부터 최대 5년 이내) 주 민 자치회 ?인건비 (동 자치지원관) - 최초 2년 1명/1동 - 이후 (확대)시행시 1명/2동 시범동(4년) : 2년(1명/1동)+2년 (1명/2동) 확대동(2년) : 2년(1명/2동) ?운영비 및 간사활동비 동별 2년 지원 (간사활동비 시·구비 50% 매칭) Ⅳ 2020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세부 추진계획 ?? 주민자치회 확대 시행 : 22개구 136개동(’19년) ⇒ 25개구 259개동(’20년) ○ 단계별, 연도별 확대계획(안) 시행 단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단계(4개구) 26(시범동) 26(시범동) 46(시행확대) 61(전동확대) 61(전동확대) 61(전동확대) 2단계(11개구) - 55(시범동) 55(시범동) 144(시행확대) 176(시행확대) 188(전동확대) 3단계(7개구) - 35(시범동) 35(시범동) 121(전동확대) 121(전동확대) 4단계(3개구) - 19(시범동) 19(시범동) 55(전동확대) 누계 26 81 136 259 377 425 비율(%) 6% 19% 32% 61% 89% 100% ○ 1단계 4개구 : 46개동(’19년) ⇒ 61개동(’20년)으로 전동 확대 시행 구 분 ’19년 ’20년 비고 (전체 동수) 구분 ’19년 ’20년 비고 (전체 동수) 총 계 46 61 61 성동구 17 17 17 도봉구 9 14 14 성북구 10 20 20 금천구 10 10 10 ○ 2단계 11개구 : 55개동(’19년) ⇒ 144개동(’20년)으로 확대 시행 구 분 ’19년 ’20년 비고 (전체 동수) 구분 ’19년 ’20년 비고 (전체 동수) 총 계 55 144 188 마포구 5 5 16 종로구 3 7 17 양천구 5 11 18 동대문구 5 14 14 강서구 5 20 20 노원구 6 19 19 동작구 5 15 15 은평구 5 16 16 관악구 6 6 21 서대문구 5 14 14 강동구 5 17 18 ○ 3단계 7개구 : 35개동(’19년) 시범사업 지속 시행 구 분 ’19년 ’20년 비고 (전체 동수) 구분 ’19년 ’20년 비고 (전체 동수) 총 계 35 35 121 구로구 4 4 16 용산구 5 5 16 영등포구 5 5 18 광진구 5 5 15 중랑구 5 5 16 강북구 5 5 13 송파구 6 6 27 ○ 4단계 3개구 : 19개동(’20년) 시범사업 시행 구 분 ’19년 ’20년 비고 (전체 동수) 구분 ’19년 ’20년 비고 (전체 동수) 총 계 - 19 55 서초구 - 2 18 중구 - 15 15 강남구 - 2 22 ??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 활용한 주민자치활동 지원 ○ 지원대상 : 1, 2단계 시행 15개구 80개동 - 주민자치회 시행 3년차 이상인 동을 대상으로 하며, 연차별로 지원지역 확대 ○ 지원금액 : 3,528백만원 (’18년 세입 결산 기준 해당동의 주민세 징수액) - 자치단체 경상보조 2,941백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587백만원 - 동 평균 44백만원, 최저 18백만원 ~ 83백만원 ○ 지원내용 : 자치계획 의제 개발비, 의제 실행비 - 의제 개발비 : 자치의제 발굴 및 자치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숙의?토론비, 주민총회 운영비 등 (편성한도 : 지원액의 50% 이내, 2천만원 한도) - 의제 실행비 :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된 주민자치 의제 실행비(분과별 사업 등) ○ 지원절차 : 시(자치단체보조) ⇒ 구(민간보조) ⇒ 동 주민자치회로 지원 ?? 소요 예산(안) : 14,932백만원(’20.7월 기준) ○ 사무관리비 107백만원(매뉴얼 제작, 성과공유회 개최 등) ○ 자치단체경상보조 13,002백만원(1~4단계별 운영비, 사업비 지원 등) ○ 자치단체자본보조 1,823백만원(신규 시행동 공간 조성) ?? 추진 일정 ○ 서울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7월 ○ 자치구 조례 표준안 확정 및 배포 : ’20.7월 ○ 찾아가는 주민자치회 개선안 설명회 : ’20.8월 이후 ○ 주민자치회 시범동별 주민총회 개최(136개동) : ~’20.12월 - 대상 : 1단계 자치구 46개동, 2단계 자치구 55개동, 3단계 자치구 35개동 ※ 코로나19로 인해 연말까지 주민총회 개최(자치행정과-10027, ’20.5.4) ○ 신규 시행 자치구·동 주민자치회 구성(123개동) : ~’20.12월 - 대상 : 1단계 자치구 15개동, 2단계 자치구 89개동, 4단계 자치구 19개동 - 내용 : 주민자치위원 홍보 및 모집, 주민자치학교 운영, 공개추첨 등 ○ 주민자치회 운영 평가(1,2,3단계 22개구) : ~’2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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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5834 생산일자 2020-07-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준호 (02-2133-5817) 관리번호 D00000404525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자치회관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