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확대 추진 협조(강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확대 추진 협조(강조) 1. 건설혁신과-3224호(2020.3.2.) 및 건설혁신과-3754호(2020.3.11.)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은 수급인의 압류 등에 의한 하도급 대금의 체불이나 지연 지급을 방지하고,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어 우리시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추진 우수기관 평가에도 실적을 반영할 예정이나, 일부 자치구에서는 직접 지급율은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3.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관련기관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시행을 재강조하오니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직접 지급 미시행 사유 중 수급인(2~3개월)과 하수급인(매월)의 기성 신청 기간이 상이하여 선지급이 발생되는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30일 마다 청구되는 기성서류 간소화(감독조서) 등을 통해 원·하도급사의 기성 청구 시기를 조정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2020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태용 하도급혁신팀장 김하년 건설혁신과장 07/24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96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3층 / http://seoul.go.kr 전화 /전송 / kty3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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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확대 추진 협조(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9627 생산일자 2020-07-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용 관리번호 D000004045975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하도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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