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비 집행지침 개정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비 집행지침 개정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2126(2020.7.20.)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비 집행을 원활히 하고자 지침을 아래와 같이변경하오니 사업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집행지침 주요 변경 사항> ○ 물품구입비, 홍보비 등 기타운영비의 사용한도 제한 폐지 - 운영비의 15%이상으로 집행 가능(제공범위 1만원 이내 물품가액 한정 삭제) ○ 민원폭력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상담실/상담창구 가림막 설치 - '상담실 운영 및 개선비' 운영비의 30%이내 규정 폐지, 30%이상 집행 가능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개최 시 다과비 지원 횟수 제한 폐지 - 4회 이상 지원 가능 ○ 1가구당 최대 지원액 한도(100만원) 폐지 - 필요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 가능 붙임 1. 2020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비 집행지침 개정사항 안내 1부. 2. 2020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비 집행지침 개정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담당 주무관 김민규 찾아가는복지팀장 서해경 지역돌봄복지과장 07/24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432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82 /전송 02-2133-0719 / pipipi9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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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비 집행지침 개정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4326 생산일자 2020-07-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규 (02-2133-7382) 관리번호 D0000040458331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및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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