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연간 구급 특별교육훈련 시간 인정 변경사항 알림(이첩) 1. 관련근거 가.「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16조(교육훈련 시간 인정) 제1항 나. 119구급과-5665(2020.7.22.)호『연간 구급 특별교육훈련 시간인정 변경사항 알림』 2. 구급 교육훈련 대상자가 받아야 하는 특별교육훈련(연간 40시간 이수)에 대한 시간 인정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구급대원 교육훈련 기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구급차등에 탑승하여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구급대원 및 응급환자 상담요원 ※ 의료인, 1급 · 2급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갖춘 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 나. 구급업무 수행기간별 교육 이수시간(변경사항) 구급업무 수행기간 이수시간 비 고 90일 이하 이수 인정 기존 구급업무 수행기간 6개월 미만 시 이수 인정 → 차등적용으로 변경 (2020. 7. 20. 시행) 91일 ~ 180일 20시간 181일 ~ 270일 30시간 270일 이상 40시간 ※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별지1] 「구급대원 특별교육훈련기록표」 추가 붙임 1.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법령) 1부. 2. 구급대원 특별교육훈련 기록표 1부. 3. 구급대원 교육훈련 인정 시간표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북가좌119안전센터장,홍은119안전센터장,북아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유선 구급팀장 안용성 재난관리과장 07/24 代신동은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954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www.fire.seoul.kr/-seodaemun/ 전화 02-6981-5462 /전송 02-6981-5447 / / 대시민공개
20853569
20210928174710
본청
재난관리과-3954
D000004045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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