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발코니 허가기준 개선 관련 -전문가 자문 회의결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894 결재일자 2020.7.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미 代박신규 07/24 代박신규 협 조 - 발코니 허가기준 개선 관련 - 전문가 자문 회의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7.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발코니 허가기준 개선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0.7.22. 10:00~11:30 / 서소문2청사 14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건축기획과)건축기획과장, 건축관리팀장, 담당자 (서울시건축사회 법무담당) ○ 논의내용 : 발코니의 허가기준 개선 방향 ?? 주요 논의내용 ○ 발코니 허가기준 개선의 필요성 -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발코니를 확장하여 분양하는 사례가 많으며, 주택 외 건축물의 발코니 유무에 따라 용적률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 - 일반시민이 주택의 발코니 확장에 익숙해져서 지식산업센터 및 생활숙박시설의 발코니 확장도 당연하다는 인식이 만연함 - 현황상 발코니가 법의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면서, 발코니는 서민의 삶의 질과 무관하게 사업자의 이익의 극대화에 이용되고 있으며, 발코니를 활용하지 않는 계획안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임 - 같은 자치구내에서도 허가권자에 따라 주택 외 건축물의 발코니 설치에 대하여 허용기준이 달라 혼선이 많음 ○ 개선방안 - 발코니는 원칙적으로 외기에 오픈된 구조로서, 법의 정의에 충실하게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함 1) 외부와 내부의 완충공간이면서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커튼월은 자체가 외벽으로 발코니 창호로 인정 불가능 2) 거주자의 안전 및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 - 고층의 경우 추락 및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 3) 유사시 대피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 2~11층 소방대 진입 가능하게 활용 - 서울시 주택외 발코니의 통일된 허가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확장형 발코니에 익숙한 현황을 감안하여 시행 초기에 강력한 단속을 통해 사용자 인식을 환기시켜야 함 - 발코니 확장 시 과세면적에 포함 필요 - 주택의 발코니 기준처럼 주택 외 발코니에 대한 국토부 기준의 마련 필요 - 발코니에 설치할 수 있는 단순창호란 ‘채광’과 ‘환기’만 가능한 구조임 ? 풍하중에 대한 구조적 역할과 단열에 대한 설비적 역할을 하는 창호는 단순창호로 볼 수 없음 - 확장이 불가능한 발코니를 만들도록 계획 지침 필요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자문수당 300천원(100천×3명)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서명부 1부. 2. 검토의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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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코니 허가기준 개선 관련 -전문가 자문 회의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894 생산일자 2020-07-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미 (02-2133-7112) 관리번호 D000004045357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허가관리 > 건축허가및사용승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