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종합사회복지관 확정 기능보강사업비 교부(3차) 1. 지역돌봄복지과-250(2020.1.7.), -1112(2020.1.17.)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 관련 규정에 의거, 2020년 종합사회복지관 확정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20년 종합사회복지관 확정 기능보강사업(3차) 나. 사업대상 : 성북구 외 1개 자치구(2개소) ※ 조건부 지원 대상이었으나, 조건 충족으로 금번 교부 다. 교부금액 : 금178,410,000원(금일억칠천팔백사십일만원)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잔 액 계 자치단체자본보조(시립 외) 민간위탁사업비(시립)-재배정 라. 지원방법 :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의한「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기준분담률」에 의거 자치구별 차등지원 마. 교부조건 1)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용도 외 사용금지 2) 우리시「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기준분담률」에 의거한 사업비를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함 3) 보조금 집행완료 후 집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집행잔액은 관계규정에 의거 반납하여야 함 4)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아래 사항에 따라 관리해야 함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함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으며, 보조금 정산 시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함 5) 기타 관계법규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지시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 반드시 정산보고 하여야 함 바. 예산과목 - 시립 외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회취약 계층 복지 강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붙임 : 1. 2020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1부. 2. 2020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지원결정 내역. 끝. 주무관 박슬기 복지시설팀장 김은숙 지역돌봄복지과장 07/24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43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 2133-7389 /전송 02) 2133-0719 / psgg216@seoul.go.kr / 부분공개(5)
20852994
20210928174710
본청
지역돌봄복지과-14325
D000004045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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