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자립지원과장) (경유) 제목 자활근로사업단 운영관련 질의 송부 1. 관련 가. 2020 자활사업안내(ⅰ) P.60 나. 종로구청 사회복지과-23491(2020.07.24., 자활근로 사업단 운영형태에 관한 질의) 2. 자활근로사업단 중 ‘카드배송사업단’의 운영이 지침 위반이라는 민원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고려해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내용: ‘카드배송사업단’은 인력파견형태의 용역사업이므로 규정 위반 P.60 (자활근로 유형) ◆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운영 시, 지원대상 자활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기업을 제외한 업체에 인력파견 형태의 용역사업 불가 나. 질의사항: 카드배송사업단 운영이 인력파견형태의 용역사업에 해당하여 지침 위반인지 여부 o 카드배송사업단 운영형태: 지역자활센터에서 카드배송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배달용역계약에 따라 일정구역의 카드배송물량을 위탁받아 배송하는 사업으로, 배송카드 1건 당 수수료 받는 계약에 의해 운영 o 서울시 의견: 카드배송사업단은 카드배송업체에서 배송물량을 받아 배송하고 관련 수수료를 받는 위탁용역이며, 계약도 참여자 파견 계약이 아닌 배송 카드 1건당 수수료를 받는 배달용역계약이어서, 인력파견형태가 아니므로(배송업체에서는 참여자를 관리하지 않음) 지침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민원처리기한 준수를 위하여 2020. 7. 31.(금) 오전까지 답변 요망 붙임 1. 종로구청 공문 1부. 2. 카드배송사업단 사업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정욱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7/24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944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97 /전송 / / 대시민공개
20852913
20210928174710
본청
자활지원과-9442
D000004045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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