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법 주정차 단속 스티커 서손 보고(면목)

생명을 살리는 소방자동차 양보, 이제는 의무입니다. 중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불법 주정차 단속 스티커 서손 보고(면목) 1. 관련근거 가. 재난관리과-3585(2018.6.28.)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단속 계획 알림” 나. 재난관리과-255(2020.1.14.)호 “소방차 출동방해 차량 등 강제처분 절차 알림” 다. 市 소방행정과-3061(2020.2.4.)호 “2020년도 소방서 성과평가 추진 계획” 라. 재난관리과-3090(2020.7.17.)호 “2020년 하반기 소방용수분야 성과평과 추진계획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우리안전센터는 불법 주정차 단속 서손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일 시: 나. 장 소: 다. 세부 사항: 주차단속중 차량이 이동하여 발부 중단 라. 스티커번호: 붙 임: 서손주차스티커 1부. 끝. 담당자 류민구 3팀장 한천수 센터장 07/24 박제연 협조자 시행 면목119안전센터-2485 ( ) 접수 ( ) 우 02248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475 (면목동) 면목119안전센터 / 전화 02-6981-8963 /전송 435-0119 / 20121112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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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스티커 서손 보고(면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면목119안전센터
문서번호 면목119안전센터-2485 생산일자 2020-07-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민구 (02-6981-8963) 관리번호 D00000404523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