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9186 결재일자 2020.7.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고지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성민 김영호 박진용 구종원 07/23 황보연 협 조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주무관 전영부 ?공영차고지 고도화 관리방안? 용역 추진계획 2020. 7.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대중교통 활성화와 지역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공영차고지 고도화 관리방안? 용역 추진계획 차고지 부족현상 완화로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행 기반을 조성하고, 차고지의 이미지 개선으로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영차고지 고도화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1 공영차고지 개요 □ 공영차고지 정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택시운송사업자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설치하는 차고지 ※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 공영차고지 추진경위 ○ ’00.05 : 공영차고지 조례 제정 - 사용료, 관리위탁, 입주업체 관리방안 등 규정 ○ ’00년~ : 공영차고지 운영 시작(장지,은평) ○ ’04.07 : 버스업체의 안정적 운영 강화를 위한 버스준공영제 실시 ○ ’05.04 : 도시계획시설 해제·변경 원칙적 불가 방침(시장방침 제220호) - 변경 및 해제사유 발생시 공공목적 전환 검토 ○ ’10.04 :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계획 방침(시장방침 제180호) - 차고지별 사용용도 및 주변여건을 고려 관리방안 재검토 필요 제시 ○ ’17.12 : 도시계획시설 버스차고지 관리방안 방침(도시계획국) - 도시계획시설 해제 기준 및 절차 제시 □ 공영차고지 구분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2.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 ?도시계획시설 규칙? 제31조(자동차정류장) 이 절에서 "자동차정류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3. 공영차고지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터미널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 관련규정 ○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에 따라 차고지 확보는 사업자 부담 원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2호)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중의 하나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필요 (민영은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영은 공영차고지로 세분)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 ○ 우리시 조례에서 공영차고지는 도심 및 10개 권역별 운영·관리 (?공영차고지 조례」제3조) ○ 시내버스운송사업용 공영차고지는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에는 설치 불가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2조) 2 현황 및 진단 □ 차고지 설치현황 ○ 버스차고지 (시내버스 기준) 구분 합계 민간 공영 개소(비시설) 111(36) 80(35) 31(1) 업체수 (65) 87 (22개 업체 중복) 38 45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83개소 중 타 용도로 사용은 16개소 ※ 비도시계획시설인 공영차고지 : 장안차고지(택시85대 운영) ○ 공영차고지 : 총 31개소, 시내버스 3,490대(전체 시내버스의 50% 수용) 구 분 계 공영차고지 건 설 매 입 개 소 31 11 20 면적(㎡) 450,966 377,978 72,988 시내버스 박차수 3,490대 2,627대 863대 공영차고지 비율 50%(총 6,998대) 34% 10% ○ 공영차고지내 충전소 설치현황 종 류 현 황 CNG충전소 차고지 내 15개소 운영 중 전기충전소 5개차고지(강동,강서,양천,가산,은평) 수소충전소 기후대기과, 버스정책과 도입 추진 (강동,장지,염곡) ? 민간차고지 및 미사용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방안 필요 ? 공영차고지의 관리 목표 설정 필요 ? 공영차고지의 면적 제한을 고려 충전소의 체계적 증설 필요 □ 공영차고지 요구사항 ○ 에 공영차고지 설치 요구 ○ 미사용 민간 소유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의 해제 요구 ○ 사용중인 민간 소유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의 매입 요구 ○ 공영차고지 이전 및 복합화 요구 - 차고지 주변의 개발에 따라 소음?분진 발생, 도시미관 저해 등의 사유로 차고지 이전 또는 복합화 요구 - 타 부서(기관)에서 정책사업 위해 차고지 복합화 요구 ? 신림3 공영차고지 : 신림1 공영차고지 준공(’23)시 이전 예정 ? 정릉 공영차고지 : 차고지 지하화 및 지상부 주민복지시설 설치 요구 ? 공공임대주택 : 장지, 강동, 염곡 공영차고지 ○ 중앙정부의 수소자동차 확대 정책 - ’19.12.27 : 도시계획시설 규칙 개정으로 자동차정류장내 수소연료 공급시설 설치 허용 - ’22년~ : ‘21년 시범사업 실시후 버스 수소차 연료보조금 지급 ? 권역별 공영주차장 확충 및 운영계획 필요 ? 민간차고지의 시설해제, 매입 등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 공영차고지 복합화 기준 마련 필요 ? 차고지내 수소충전소 설치 필요 □ 기시행 용역검토 ○ ’11.11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관리방안 연구 용역 - 수행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기간 : ’11.5.9~’11.11.10 (6개월) - 주요내용 ? 버스차고지 법제도 및 현황분석 ? 유형별(소유별, 시설 여부별 등) 버스차고지 관리방안 검토 ? 버스차고지 복합화를 위한 법제도 검토 ? 경전철 도입에 따른 버스차고지 수요 분석 ○ ’16.05 : 공영차고지 지하화 및 복합화 기본구상 용역 - 수행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기간 : ‘15.9.23 ~ ’16.5.23 (8개월) - 주요내용 ? 공영차고지의 지하화 및 복합화를 통한 기능 재정립 제안 ? 차고지 복합화를 위한 법제도 검토 ? 차고지 복합화 대표차고지 선정(장지, 중랑, 염곡) ? 공영차고지 복합화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 ? 버스차고지 중심 연구로 화물,택시에 대한 연구 부재 ? 공영차고지의 수요, 공급 등 장기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부족 ? 복합화 가능(필요) 용도 미제시 ? 차고지의 기피시설 인식에 대한 대응방안 부재 ? 차고지내 시설(부속시설, 충전소 등) 설치기준 미검토 □ 쟁점사항 종합정리 ○ 공영차고지 장기계획 부재 - 공영차고지 운영의 목적, 목표 등 방안 미정립 - 공영차고지의 확충 및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필요 - 버스차고지 외에 화물·택시 차고지에 대한 검토 필요 - 민간차고지의 시설해제, 매입, 지원방안 등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 공영차고지 시설 설치기준 마련 필요 - 부족한 평면주차장 확충을 위해 건물을 입체화하여 사무실, 직원 휴게실 등은 건물 상층부에 설치 등 시설 용도 및 배치 방안 필요 - 매입차고지의 경우 일부 시설 노후화에 따른 단계별 정비 필요 - 3개 충전소(CNG, 전기, 수소)의 설치 계획 및 기준 부재 ○ 지역주민의 기피시설로 인식 - 공영차고지는 대부분 시계 부근의 외곽에 위치하지만 도시개발 확대로 주변에 주거 입지 - 차고지 주변의 개발에 따라 소음?분진 발생, 도시미관 저해 등의 사유로 지역주민의 차고지 이전 요구 (신림2·3) - 지역주민의 차고지 지하화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 요구 (정릉) ○ 복합화 기준 검토 필요 - 타 부서(기관)의 복합화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현재는 공공임대주택 중심 복합화 허용(강동,장지,염곡1,염곡2) - 교통시설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한 복합화 방안 마련 필요 ? 대중교통의 first & last mile problem 문제 완화를 위한 개인교통수단(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운영방안 등 검토 필요 3 추 진 계 획 □ 추진방안 ○ 교통 및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기관에 기술용역을 발주하여 공영차고지의 장기 운영계획, 시설 설치기준, 복합화 기준 등 검토 □ 용역개요 ○ 명 칭 : 공영차고지 고도화 관리방안 ○ 기간/예산 : 계약일로부터 8개월 / 400백만원(’21년)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격 - ①, ②항을 모두 갖춘 업체(2개 업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① 엔지니어링건설부문(교통) 또는 건설부문(교통)의 합동기술사사무소 업체 ?② 엔지니어링건설부문(도시계획) 또는 건설부문(도시계획)의 합동기술사사무소 업체 ○ 주요 과업내용 - 공영차고지 제도의 목적, 목표 및 위상 정립 - 버스, 택시, 화물별 공영차고지 운영방안 - 차고지 운영 국내외 사례조사 - 권역별 공영차고지의 수요조사 및 공급계획 - 공영차고지의 시설 설치기준(3개 충전소(CNG, 전기, 수소) 포함) - 노후 공영차고지에 대한 단계별 정비 계획 - 민간차고지의 시설해제, 매입, 지원방안 등에 대한 관리방안 - 복합화에 대한 관리기준(교통시설 시너지 효과 제고방안, 허용용도 등) - 차고지의 기피시설 인식 변화를 위한 주민협력방안 4 행 정 사 항 ○ ’20. 7월~ : ’21년 예산편성 추진 (’21년 400백만원) ○ ’20.10월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실시(기술심사담당관) ○ ’21.1월~ : 공영차고지 고도화 관리방안 용역 발주 붙임 1. 공영차고지 권역 구분 2. 공영차고지 설치현황(’20.5월 기준) 3. 개인형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4.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세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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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74710
본청
주차계획과-9186
D000004044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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