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바이오허브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문서번호 신성장산업과-6269 결재일자 2018.7.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바이오산업팀장 신성장산업과장 경제기획관 황경찬 김남욱 김상춘 07/11 김태희 서울바이오허브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18. 7.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서울바이오허브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서울바이오허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바이오 분야 전문가 및 홍릉일대 기관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운영 방향 ○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및 홍릉기관(KIST, 고려대, 경희대)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하여, 허브 운영을 위한 다양한 현장 수요 반영 ○ 서울바이오허브 운영상 중요한 정책결정이나 필요사항 심의·자문 및 협의·조정 역할 수행 Ⅱ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운영위원회 구성 ○ 구 성: 바이오분야 전문가 및 홍릉 기관 등 15명 이내 ※ 세부내역 첨부 - 당연직 4명(서울시 담당 국장, 과장 / 진흥원 산업진흥본부장, 허브 센터장) - 위촉직 11명(전문가 2, 투자자 2, 관련협회 2, 홍릉기관 3, 입주기업 2) ○ 위 원 장: 공동 위원장 (당연직1, 위촉직1) - 당연직 위원장: 경제기획관 / 위촉직 위원장: 위원 중 호선 ○ 임 기: 위촉일로부터 2년 (연임가능) ※ 단, 당연직은 해당 직책일까지로 하며, 후임자는 위원 직책을 자동 승계함 ○ 기 능: 서울바이오허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심의·자문 및 협의·조정 - 서울바이오허브 관리·운영을 위한 주요 정책결정에 필요한 사항 - 사업계획 수립, 공용연구장비실 구성 등 중요사항 심의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서울바이오허브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운영위원회 운영 ○ 개최시기: 연 2회 정기회의 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 정기회의: 매년 6월·11월 각 1회 ※ 상반기 (6월): 당해연도 사업추진 점검 및 차년도 운영방향 제시 하반기(11월): 차년도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심의 ※ 2018년 서울바이오허브 운영위원회 개최계획 ? 2018년 상반기(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18. 7월 중) - 위촉직 위원장 선임, 위원 위촉식, 서울바이오허브 사업소개 등 - 2017년~현재까지 서울바이오허브 운영 성과보고 및 연구실험동 조성방안 등 - 2019년 서울바이오허브 운영방향에 대한 의견제시 등 ? 2018년 하반기(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 (’18.11월 중) - 2018년 서울바이오허브 운영 성과 결과보고 - 2019년 서울바이오허브 성과목표 및 사업계획 검토·심의 ○ 성 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 참석수당: 수탁기관 기준에 따라 집행 ○ 운영방법: 서울바이오허브 운영 수탁기관 총괄 운영 - 운영위원회 회의구성, 회의자료 작성, 진행 등 총괄 운영 Ⅲ 향후 계획 ○ 2018년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 ’18.7월 중 - 위원 위촉식(위촉장 전달), 위촉직 위원장 선임, 상반기 운영성과 보고 ○ 2018년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 : ’18.11월 중 - 2018년 운영 성과보고 및 2019년 사업계획 검토·심의 ○ 서울바이오허브 운영위원회 운영(계속) : ’19.~ 첨 부: 1. 서울바이오허브 운영위원회 위원명단 1부. 2. 서울바이오허브 운영위원회 위촉장(안) 1부. 3. 운영위원회 운영 근거 규정 1부. 끝. 첨부 1 서울바이오허브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 구 성 : 총 15명 (당연직 4명, 위촉직 11명) - 당연직 4명(서울시 담당 국장, 담당 과장 / 진흥원 산업진흥본부장, 허브 센터장) - 위촉직 11명(전문가 2, 투자자 2, 관련협회 2, 홍릉기관 3, 입주기업 2) 첨부 2 서울바이오허브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장(안) 위 촉 장 ○ ○ ○ 귀하를 「서울바이오허브 운영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2018.7.. ~ 2020.7..) 2018년 7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첨부 3 운영위원회 운영 근거규정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2018.5.3.개정) 제6조(운영위원회) ① 지원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지원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원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5.>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지원시설 관리·운영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7.4.17.> 4. 그 밖에 지원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정한다. ○ 서울바이오허브 운영규정 제4조 (2018.1.18.) 제4조(운영위원회) ① 허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바이오허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허브 주요 사업계획, 공용연구장비실 구성 등 중요사항 심의. 2. 허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심의사항 3. 기타 허브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서울시, 진흥원 관계자, 바이오 산업 및 창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 간 호선에 의한다. 2. 서울시, 진흥원 관계자를 제외한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운영위원회가 재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그 위원의 자격은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유지된다. ③ 위원장은 제6조 제1항 각호의 사항 발생시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제출안건 중 의안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서면 심의 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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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바이오허브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신성장산업과
문서번호 신성장산업과-6269 생산일자 2018-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경찬 (02-2133-4829) 관리번호 D0000034001405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지원 > 지역특화산업지정및육성지원 > 서울바이오허브조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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