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적합 제품 통보 및 조치 의뢰 1.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강남농수산물검사소-5869(‘20.7.22)호와 관련입니다. 2.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기관(충북 음성군)에서는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합제품 내역 제품명 제조사 소재지 부적합 내역 부적합항목 기준규격 검사결과 오젠훈제연어 슬라이스 남미에스앤에프 (주) 충북 음성군 맹동면 맹동산단로 38-39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n=5,c=0,m=0/25g 양성,양성,양성 양성,양성 오젠연어 그라브락스 음성,양성,음성,음성,양성 오젠훈제연어 슬라이스페퍼 양성,음성,양성 음성,양성 오젠훈제연어 슬라이스허브딜 양성,양성,음성 양성,양성 붙임 1. 부적합 식품 검사결과 공문사본(시험성적서포함) 4부. 2. 수거증 사본 4부. 끝. ※ 제품사진(통합식품안전정보망 사진 참조, 용량초과)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전국시도,음성군수(청소위생과장) 주무관 한지훈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7/23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72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45 /전송 02-768-8869 / rinavio@seoul.go.kr / 부분공개(5)
2084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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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17253
D000004044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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