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무외 장거리 국내여행 신고 1.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소방청 훈령 제54호) 제 3절 연락체계유지 제24조(장거리 여행 )과 관련입니다. 2.위와 관련, 휴무일과 휴가기간 중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공무외 장거리 국내여행을 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통신연구팀장 한철희 전산통신과장 임경석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07/23 김선영 협조자 시행 전산통신과-2830 ( ) 접수 ( ) 우 / http://119.seoul.go.kr 전화 /전송 02-726-2626 / / 부분공개(5)
20847048
20210928174941
본청
전산통신과-2830
D000004044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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