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민원사항 수용에 따른 보완설계비 검토 보고

문서번호 방재시설부-10336 결재일자 2020.7.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이시연 김태중 07/23 박홍봉 협 조 주무관 김상용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민원사항 수용에 따른 보완설계비 검토 보고 2020.7.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민원사항 수용에 따른 보완설계비 검토 보고 공사 추진 중 발생한 민원사항(지하차도 종단경사 추가 하향 조정 및 지하차도 내 보도 높이 낮춤) 수용에 따른 보완설계에 대한 용역비 반영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드림 ※ 관련공문 : 신상도감 2020-125호(2020.7.6.) Ⅰ 공사 개요 ? 위 치 : 동작구 상도동 159-21~207-5 ? 규 모 : 도로 확장 2차로 → 4~6차로, 연장 324m (지하차도 확장 2차로 → 4차로, 연장 221m) ? 공사기간 : `07.12.31.~`21.6.30.(6차 `18.12.15.~`20.9.30.) ? 도 급 비 : 12,064,514천원(6차 2,452,990천원) Ⅱ 추진 경위 ? `20.5.4. : 최초 민원 접수 및 민원인 현장 방문 - 지하차도 종단경사 추가 하향 조정 및 지하차도 내 보도 높이 낮춤 요청 ? `20.5.15. : 민원인 면담(1차) ? `20.6.4. : 민원인 면담(2차) - 지하차도 종단계획고를 최대 1.08m 추가 하향 조정하고 지하차도 내 보도를 일반적인 보도 높이로 낮추는 설계사 검토(안)에 대하여 동의함 ? `20.6.19. : 민원서류 접수(상도4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1,107명) ? `20.6.24. : 민원사항 조치계획 검토 보고 ? `20.6.25. : 민원사항 조치계획 알림 및 조치 요청(→ 건설사업관리단) Ⅲ 검토 내용 ? 현행 설계용역 대가 산정기준 검토 ? 현행 설계용역 대가 산정기준에는 보완설계에 따른 추가 설계비 산정기준이 없으므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거 실비정액가산방식(견적서)과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검토하여 적은 금액 적용 ? 보완설계비 산출 <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 > ? 적용 공사비 검토 - 민원사항(지하차도 종단경사 추가 하향 조정 및 지하차도 내 보도 높이 낮춤) 수용으로 인해 지하차도 박스구조물공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으로 ‘20.6월 설계변경한 내역서상의 공사비를 적용함 (단위 : 원) 구 분 공 사 비 비 고 직접공사비 (14. 지하차도 Box공) 1,651,638,433 제 경 비 302,079,925 순공사비 1,953,718,358 부가가치세 1,95,371,835 도급공사비 2,149,090,193 관급자재비 제외 ? 설계 요율 검토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제13조 별표1(건설부문의 요율) 적용 공사비 실시설계 업무별 요율(%) 도로 철도 항만 상수도 하천 10억원 이하 6.16 4.10 7.65 8.27 5.37 20억원 이하 5.47 3.88 6.74 7.28 4.71 30억원 이하 5.10 3.76 6.25 6.75 4.36 50억원 이하 4.67 3.62 5.69 6.15 3.96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제19조(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적용 · 설계 요율 = 5.47 - (21-20)(5.47-5.1) / (30-20) = 5.43% 적용 제19조(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직선보간법 산정식> ? 조정율(α) 검토 - 한국철도시설공단「설계변경 용역대가 산출지침」제5조 적용 제5조(기작성된 자료활용에 따른 조정율(α) 적용) ① 기 작성된 자료에 대한 활용율은 활용정도의 차이에 따라 업무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 0% 2.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적은 경우 : 25% 3.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보통인 경우 : 50% 4.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 : 75% 5.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경우 : 100% · 기 작성된 자료 활용에 따른 조정율(α) = 24.25% 적용 업 무 항 목 업무비율(%) (A) 기존자료활용율(%) (B) 조정율(α)(%) A-(A×B/100) 비고 가. 실시설계 계획 5 100 0 나.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5 100 0 다. 설계요강 5 100 0 라. 설계지침 7 100 0 마. 도면 및 계산서 40 50 20 바.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12 100 0 사. 공사수량 산출 및 공사비 내역서 17 75 4.25 아. 환경?교통영향 관련 6 100 0 자. 기타(총사업비 협의 등) 3 100 0 계 100 24.25 ? 보완설계비 산출 - 설계비 = 적용 공사비 × 설계 요율 × 낙찰률 × 조정율 = 2,149,090,193원 × 5.43% × 81.218% × 24.25% = 22,983,624원(VAT 별도) = 25,281,986원(VAT 포함) ≒ 25,000,000원(VAT 포함) < 실비정액가산방식 > ? 보완설계비 산출 (단위 : 원)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 고 특급 인 33 288,036 9,505,188 과업기간 30일 고급 인 45 235,682 10,605,690 중급 인 90 219,451 19,750,590 초급 인 120 170,615 20,476,800 계 VAT 별도 60,000,000 설계사 견적가 VAT 포함 66,000,000 Ⅳ 검토 결과 ? 보완설계비 검토결과 (단위 : 천원) 공종명 수량 단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적용 (공사비 요율 방식) 비고 실비정액가산방식 (견적서 기준) 공사비 요율 방식 보완설계비 1 식 66,000 25,000 25,000 VAT포함 Ⅴ 보고자 의견 및 조치계획 ? 민원사항 반영에 따른 보완설계비는 건설사업관리단에서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산출한 25백만원(VAT 포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 공사 도급내역에 반영토록 승인 통보하고 향후 설계변경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8.7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민원사항 수용에 따른 보완설계 용역비 반영 검토 보고.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민원사항 수용에 따른 보완설계비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10336 생산일자 2020-0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시연 (02-3708-8764) 관리번호 D000004044261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주거환경개선공사시행 > 일반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