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요금 미납분 부과 안내

동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님 귀하 (경유) 제 목 수도요금 미납분 부과 안내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2. 에서 거주하시다 2015.11.30. 전출한 전(前) 입주자의 수도요금 부과와 관련 민원을 확인한 결과 전출 이후에도 자동이체 미해지로 인하여 민원인(전출자)에게 수도요금이 부과,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어 3.착오 부과·납부된 수도요금은 민원인에게 환급한 후 미납부한 수도요금은 전입자에게 다시 부과될 예정입니다. 4. 따라서, 미납 수도요금은 수도요금 확인과정에서 으로 다음과 같이 부과됨을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미납기간 : 나. 미납사유 : 전출자 자동이체 미해지에 의한 전출자 납부 다. 전출일자 : 라. 미납금액 : ※ 는 민원인 요청에 의한 전출자 부담으로 처리 마. 부과방법 : 수시분 및 정기분합산(총 4회) 총 부과금액 1차부과 (2020년 8월) 2차부과 (2020년 8월) 3차부과 (2020년 9월) 4차부과 (2020년 10월) 붙임 : 수도요금 미납 내역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성도 요금관리1팀장 김석중 요금과장 07/23 한희균 협조자 시행 요금과-16372 (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 / 전화 02-2040-0321 /전송 02-2040-0305 / ksd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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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미납분 부과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6372 생산일자 2020-0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도 (02-2040-0321) 관리번호 D000004044621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