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1902 결재일자 2020.7.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소장 김영미 한광수 07/23 성손준 협조 여의도공원 기간제근로자 안전사고 발생 보고 2020. 7.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여의도공원사무소) 여의도공원 기간제근로자 안전사고 발생 보고 여의도공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작업중에 부상을 당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보고 드림. Ⅰ 사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여) / 기간제근로자 ?? 생년월일 : ?? 주 소 : 서울시 Ⅱ 사고발생 경위 ?? 일 시 : 2020. 7. 20.(월) 10:20분경 ?? 장 소 : 여의도공원 화장실 5호(수선화) ?? 사고경위 ○ 5호 화장실(수선화)을 청소중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져 양천구 소재 힘찬병원을 내원하여 손목이 붓고 꼬리뼈가 골절된 사실을 확인함 ○ 다음날(2020.7.21.) 출근하였으나 고관절 통증이 심하여 강서구 소재 부민병원을 내원하여, 꼬리뼈 골절, 고관절 통증, 디스크 터짐 등 증상확인후 현재 입원하여 치료중임 ○ ‘천추 급성 부전골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및 4요추 퇴행성 전방전위증, 제3-4-5 요추간 분절간 불안정증, 요추부 염좌’라는 병명의 진단을 받았으며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음 Ⅲ 향 후 대 책 ?? 기간제근로자()는 2020. 7. 22.일 부터 병가(유급)조치하고 ?? 공원시설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사고 산재처리를 위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후 1개월 내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붙임 : 진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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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74941
본청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1902
D000004044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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