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방 자동소화장치 설치 여부에 대한 회신

서대문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주방 자동소화장치 설치 여부에 대한 회신 1. 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아파트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사업승인(허가)일이 1995.06.30일이고, 사용승인일이 2001.05.31.일로 주방에 자동소화장치는 몇층부터 설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나) 질의 답변 ○ 귀 대상 건축허가일이 1995.06.30로 자동식소화기 설치는 11층 이상입니다. (붙임 해당법규 참조: 소방법시행령 1994.12.23.) ※ 참고: 아파트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6층이상의 층(1997.09.27.시행)) 붙임 1) 자동식소화기 설치 관련 법령 사본 [소방법시행령(1994.12.23.)] 1부. 2) 자동식소화기 설치 대상 개정 법령사본 [소방법시행령(1997.09.27.)]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박종건 검사지도팀장 이보상 예방과장 07/23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7843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3층 예방과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02-6981-5486 /전송 02-6981-5477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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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자동소화장치 설치 여부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843 생산일자 2020-0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건 (02-6981-5486) 관리번호 D00000404471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