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년 상반기 재도전 지원펀드 출자계획(위벤)

문서번호 투자창업과-7965 결재일자 2020.7.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부권창업팀장 투자창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정성현 고중석 송광남 신종우 07/23 김의승 협 조 ’20년 상반기 재도전 지원펀드 출자계획(위벤) 2020. 7. 경 제 정 책 실 (투자창업과) ’20년 상반기 재도전 지원펀드 출자계획(위벤) 우수한 기술력 및 경험을 갖춘 재창업 기업에 대해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창출 등을 위한 재도전펀드 출자계획임 1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 민선 7기 시장공약(서울형 벤처기업 육성 위한 펀드 1조 2천억 원 조성) ○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29호, ’18.2.24) ○ 2020년 재도전지원펀드 조성?운용계획(투자창업과-2115, ’20.2.19.) □ 펀드 개요 ○ 펀드유형 : 재도전 지원펀드 ○ 조 합 명 : ○ 운 용 사 : ― 선정절차 : 1차 서면심사, 2차 대면심사(제안서 발표 및 평가) ― 선 정 자 : ’20. 4. 9.(목) 창업?재도전 지원펀드 운영위원회 ○ 결성예정액 : ― ○ 조합결성 : 결성액의 100% 출자 조합원 모집 또는 70% 이상 모집시 ― ’20년도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가 어려운점을 고려, 결성액의 70% 이상을 출자할 조합원 모집시 조합 조기결성 허용(신설) 조기결성(패스트클로징 제도) ?? 근거 : ?위기를 기회로,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 (’20. 4. 8. 중소벤처기업부) ?? 내용 : 펀드 결성액의 70% 이상 출자 확약 후 펀드 등록 및 투자 개시, 3개월 내 나머지 30% 확보 ?? 목적 : 신속한 펀드 결성을 통한 투자 촉진으로 스타트업·벤처기업에 자금 공급 원활 ○ 투자분야 : 원천기술?지식 기반의 서울소재 재창업 7년 이내 기업 등 ―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中 ― ― 창업초기기업 창업초기기업 : 업력 3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재창업자 포함)으로서 연 매출액 20억원 이하 기업 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등 재도전 기준 ?? 폐업 사업주 등의 대표이사 또는 주요주주(지분 10% 이상)였던 자가 재창업한 기업에 대표이사 또는 주요주주 등 ?? 정부 또는 지자체 등의 재도전 관련 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 등 ○ 운용기준 구 분 내 용 명 칭 결성액 최종결성기준 조기결성기준 기준수익률 관리보수 성과보수 2 조합규약 주요사항 □ 조합 명칭 및 성립 ○ 조합 명칭(2조) : ○ 성립 시기(3조) : 결성총회 개최시 ○ 규약 변경(6조) : 조합원의 발의 후 조합원 총회 특별결의 ○ 존속 기간(제14조) : 조합 성립일로부터 8년(단,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출자금 구성 및 납입 ○ 출자금 구성(제9조) : 조기결성액(결성예정액의 95%) 기준임 (단위 : 백만원) 조합원 조합원명 출자금 설립출자금 추가출자금 출자비율 합 계 업무집행 (무한책임) 유한책임 일반 특별 ※ ※ 결성예정액에 해당하는 출자조합원 모집시 출자금 구성 현황 변경 ○ 출자의무 이행 및 불이행시 지연배상(제10조) ― 설립출자금(총 출자금의 30%) : 조합 성립총회 이전 납입 ― 추가출자금(총 출자금의 70%) :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 요청시 ― 지연배상(연 15%) : 지정납입일 익일부터 지연이자 가산 □ 조합재산 관리 ○ 반기마다 조합운용현황 등 보고를 위한 투자보고회 개최(제39조) ○ 매 사업년도 종료 후 정기총회에서 회계감사 보고 실시(제48조) 3 결성 총회 및 출자약정액 납입 □ 조합결성 총회 개최 ○ 제 목 : ○ 일 시 : ○ 장 소 : ※ 운용사 본점 : ○ 참 석 : ○ 안 건 : 심의 안건 5건 심의 안건 심의 내용 1호 조합 규약 승인의 건 2호 사업계획 승인의 건 3호 투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승인의 건 4호 자문위원회 운영방안 승인의 건 5호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징구방안 승인의 건 ※ 결성총회 결의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함 □ 출자금 납입 ○ 납입액 구성 : 조기결성액(결성예정액의 95%) 기준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설립출자금 추가출자금 출자금 구성비 ○ 납입 시기 ― 설립출자금 : 조합 결성 총회 이전에 납입 ― 추가출자금 : 추가출자금은 기 납입된 출자금의 70% 이상 소진되고, 투자 수요 등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납입 4 총회 참석 및 설립출자금 납입 □ 총회 참석 ○ 명 칭 : 결성 총회 참석 ○ 참석자 : 서울특별시장(재도전지원펀드 담당자 대리 참석) ○ 안 건 : 시장을 대리하여 심의안건 동의 또는 승인 ― 조합규약, 사업계획서 승인의 건 ― 투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승인 등 ○ 기타사항 확인 ― 市 소재 재창업 7년 내 기업에 투자 여부 ― 펀드 기업투자시마다 보고, 관리규약에 따른 진행사항 보고 철저 등 □ 설립출자금 납입(市) ○ 납 입 액 : ― <설립출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합 계 위벤처스 서울시 신한BNPP 부천산업 진흥원 조만호 한국 모태펀드 ○ 납 입 일 : ※ 납입기간 경과시 조합설립 참여 불가를 우려하여 설립총회 하루 전 납입 ○ 납입계좌 : ○ 납입절차 : 납입요청(투자창업과→경제정책과)→납입의뢰(경제정책과→재무과) 5 추진 일정 □ 출자금납입 : □ 조합결성 총회 참석 : □ 추가출자금 확보 및 최종결성 : □ 투자기업 모니터링(SBA) : 투자 이후 상시 □ 추가 출자금 납입 : 출자 요청시 따로붙임 1. 조합 설립출자금 납입 요청 공문 2. 투자조합 결성 규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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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설립출자금 납입 요청의 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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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we초기1호_규약(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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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상반기 재도전 지원펀드 출자계획(위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투자창업과
문서번호 투자창업과-7965 생산일자 2020-0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현 (2133-4879) 관리번호 D0000040445524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촉진정책수립 > 창업지원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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